우리나라' 반돈세탁법' 제 32 조는 금융기관이 다음과 같은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국무원 반돈세탁 행정 주관부 또는 그 권한을 부여받은 시급 이상 기관이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20 만원 이상 50 만원 이하의 과태료, 직접 책임지는 이사, 고위 관리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게 1 만원 이상 5 만원 이하의 과태료: (1) 규정에 따라 고객 신분 확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규정에 따라 고객 신분 정보 및 거래 기록을 보관하지 않은 경우 (3) 규정에 따라 대규모 거래 보고서 또는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4) 신원을 알 수 없는 고객과 거래하거나 고객을 위해 익명 계정이나 가명을 개설한다. (5) 기밀 유지 규정을 위반하여 관련 정보를 유출한다. (6) 자금 세탁 방지 검사 및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다. (7) 조사 자료 제공을 거부하거나 의도적으로 허위 자료를 제공하는 것. 금융기관은 전액의 행위로 돈세탁의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50 만원 이상 500 만원 이하의 벌금과 이사, 고위 경영진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게 5 만원 이상 5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특히 심각하기 때문에 돈세탁 방지 행정 주관부는 관련 금융감독기관이 휴업을 명령하거나 영업허가증을 해지할 것을 건의할 수 있다. 앞의 두 가지 규정 상황이 있는 금융기관의 이사, 고위 경영진 및 기타 직접책임자의 경우 자금 세탁 방지 행정 주관부는 관련 금융감독기관이 금융기관에 법에 따라 규율처분을 하도록 명령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또는 법에 따라 임직자격을 철회하고 관련 금융업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할 것을 건의할 수도 있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의 돈세탁 방지법》
제 23 조
국무원 돈세탁 방지 행정 주관부 또는 그 성급 파출기관이 의심스러운 거래 활동을 발견하고, 조사가 필요한 경우 금융기관에 조사를 할 수 있고, 금융기관은 협조해야 하며, 관련 서류와 자료를 사실대로 제공해야 한다.
의심스러운 거래 활동을 조사할 때 조사관은 두 명 이상이어야 하며, 합법증명서와 국무원 반돈세탁 행정 주관부 또는 그 성급 기관에서 발행한 조사 통지서를 제시해야 한다. 조사원이 두 명 미만이거나 합법적인 증명서와 조사통지서를 제시할 수 없는 경우 금융기관은 조사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