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은 해양 자원 보호와 석유 오염 방지에 관한 어떤 서류를 발표했습니까?
제 193 조 각 국가가 천연자원을 개발할 주권 권리. 각 국가는 환경 정책에 따라 천연자원을 개발할 주권 권리와 해양 환경을 보호하고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제 194 조 해양 환경 오염을 방지, 감소 및 통제하기위한 조치. 각국은 본 공약에 따라 단독으로 또는 공동으로 해양 환경에 대한 오염을 방지, 감소 및 통제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를 위해 그 능력에 따라 가장 실행 가능한 방법을 사용하고, 이 방면의 정책을 조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2. 각국은 관할 또는 통제 하에 있는 활동이 다른 국가와 그 환경에 오염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관할 또는 통제 하에 있는 사건이나 활동으로 인한 오염이 본 협약에 따라 주권 권리를 행사하는 지역 밖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3. 이 부분에 따라 취해진 조치는 해양 환경의 모든 오염원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들 외에, (a) 육지원, 대기층 또는 대기층을 통해 방출되는 독성, 유해 또는 불건전한 물질, 특히 지속성 물질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B) 선박의 오염, 특히 사고를 방지하고 비상사태를 처리하기 위해 해상 운영의 안전을 확보하고, 의도적이고 의도하지 않은 배출을 방지하고, 선박의 설계, 건설, 설비, 운영 및 인력 배치를 규정하는 조치 (C) 해저 및 하토 천연자원을 탐사하거나 개발하는 데 사용되는 시설과 설비로 인한 오염, 특히 사고를 방지하고 비상사태를 처리하는 조치로 해상 작업의 안전을 보장하고 이러한 시설이나 설비의 설계, 건설, 설비, 운영 및 인력 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D) 해양 환경에서 운영되는 기타 시설과 설비의 오염, 특히 사고를 방지하고 비상사태를 처리하기 위해 해상 운영의 안전을 확보하고 이러한 시설이나 설비의 설계, 건설, 설비, 운영 및 인력 배치를 규정하는 조치. 4. 각국은 해양환경오염을 방지, 감소 또는 통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때 다른 국가가 본 협약에 따라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하는 활동에 부적절하게 간섭해서는 안 된다. 5. 이 섹션에 따라 취해진 조치에는 희귀하거나 취약한 생태계와 실패, 위협 또는 멸종 위기에 처한 종 및 기타 형태의 해양 생물의 생활 환경을 보호하고 보존하는 데 필요한 조치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 195 조는 손해나 위험을 옮기지 않거나 한 오염을 다른 오염으로 바꿀 의무가 있다. 각국은 해양 환경 오염을 방지, 감소 및 통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때 손상이나 위험을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옮기거나 한 오염을 다른 오염으로 전환해서는 안 된다. 제 196 조 기술의 사용이나 외래종, 신종의 도입. 각 국가는 관할 또는 통제 기술의 사용으로 인한 해양 환경 오염을 방지, 감소 및 통제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또는 의도적으로 또는 의외로 외래나 신종을 해양 환경의 특정 부분에 도입함으로써 해양 환경에 중대하고 유해한 변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