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가 표준 및 산업 표준은 식품 이름을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 표준 및 산업 표준에 규정된 이름을 사용해야 합니다.
2. 국가기준, 산업기준은 식품명에 대한 규정이 없으며, 일반명 또는 소비자의 오해와 혼동을 일으키지 않는 일반명을 사용해야 한다.
3. 두 가지 이상의 식품이 물리적으로 혼합되어 외관이 통일되어 서로 분리하기 어려운 식품명으로, 이 식품의 혼합 속성과 분류명을 반영해야 한다.
4. 동식물 식품을 원료로 특정 가공공예를 이용하여 만들어졌으며 식품의 실제 속성으로 표시된 분류명입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제 110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식품안전감독관리부는 생산경영자가 본법을 준수하는 상황을 감독하고 점검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
(a) 현장 검사를 위해 생산 및 운영 장소에 입장한다.
(b) 생산 및 운영되는 식품, 식품 첨가물 및 식품 관련 제품에 대한 샘플링 검사
(3) 관련 계약, 문서, 장부 및 기타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복사합니다.
(4) 식품 안전 기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안전 위험이 있다는 증거가 있는 식품, 식품 첨가물 및 식품 관련 제품을 압수하고 압수한다.
(5) 불법 생산 경영 활동에 종사하는 장소를 압수하다. 제 114 조 식품 생산 경영 과정에서 식품 안전 위험이 존재하고 제때에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식품안전감독관리부는 식품 생산 경영의 법정 대표인이나 주요 책임자에 대한 책임 약속을 할 수 있다. 식품 생산경영자는 즉각 조치를 취하여 정돈하고 숨겨진 위험을 없애야 한다. 책임 약속과 시정 상황은 식품생산경영자 식품안전신용파일에 포함되어야 한다. 제 118 조 국가는 통일된 식품 안전 정보 플랫폼을 구축하여 통일된 식품 안전 정보 발표 제도를 실시한다. 전국 식품안전총체적 상황, 식품안전위험경보정보, 중대 식품안전사고 및 조사처리정보, 국무부가 통일발표가 필요하다고 확정한 기타 정보는 국무원 식품안전감독관리부에서 통일적으로 발표한다. 식품안전위험경보정보 및 중대 식품안전사고 및 조사처리정보의 영향은 특정 지역으로 제한되며 관련 주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식품안전감독관리부에서 발표할 수 있다. 위의 정보는 제멋대로 발표해서는 안 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식품안전감독관리와 농업행정주관부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일상적인 식품안전감독관리정보를 발표해야 한다.
식품안전정보의 발표는 정확하고 시기적절하며 소비자와 사회 여론을 오도하지 않도록 필요한 설명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