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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비행 방지법의 개정 내용
현행' 미성년자 범죄 예방법' 은 총 8 장 57 조, 개정안 초안은 총 7 장 52 조다.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a) 문체 구조에서

미성년자범죄법에 따르면 개정안 초안은 미성년자의 탈선행위를 불량행위, 심각한 불량행위, 범죄행위의 세 등급으로 나누고 각기 다른 등급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현행 법률 틀과 내용을 가능한 한 보존하면서 계층 예방의 이념을 반영하기 위해 그 체계와 구조를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2) 일반 예방 정보

일반 예방은 청소년 비행 예방의 기본 작업이다. 개정안 초안은 현행법 제 2 장 (미성년자 범죄 예방 교육), 제 5 장 (미성년자 범죄 예방) 등 각 장의 관련 내용을 통합하여 미성년자 보호법과 관련된 규정 관계를 규명하는 기초 위에서 일반 예방을 구성한다. 교육 강화와 긍정적인 지도, 미성년자의 건강한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불량요소 제때 제거 두 방면에서 미성년자와 그 가족, 학교, 정부를 규정하고 있다

(c) 나쁜 행동에 대한 개입

불량행위의 기본 특징은 미성년자의 자해이며, 아직 타인과 사회에 해를 끼치기 시작하지 않았지만, 개입하지 않으면 갈수록 심각해질 것이다. 개정안 초안은 현행법규정에서 치안위법을 명백히 구성한 행위를 심각한 불량행위로 바꿔 실상 미성년자가 쉽고 다발하는 기타 불량행위를 늘렸으며, 조기 개입의 관점에서 각 책임 주체가 취해야 할 구체적인 개입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더 이상 위법범죄로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다.

(4) 심각한 불량행위에 대한 시정.

심각한 불량행위는 사회를 심각하게 해치는 위법행위이다. 개정안 초안은 현행' 치안관리처벌법' 과' 형법' 관련 규정에 따라 심각한 불량행위, 미성년자가 쉽고 자주 발생하는 심각한 피해사회에 대한 행위를 재정의하고 열거하여 실전에서 정확한 시정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미성년자의 심각한 불량행위를 해결하기 위해 연령상의 이유로 치안관리처벌을 받지 않고 후속 교정 조치가 부족해 많은 미성년자들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고 범죄길에 오를 때까지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개정안 초안은 국내외 유효 경험을 충분히 흡수하는 기초 위에서 공안기관이 취할 수 있는 8 가지 과도교육 교정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심각한 불량행위가 있거나 교육 교정 조치에 협조하지 않는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전문학교에 교정 교육을 보낼 수 있다.

(5) 재범에 대한 예방.

누범 예방은 주로 소송 중 예방, 형벌 집행 중 예방, 형벌 집행 후 예방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개정안 초안은' 감옥법',' 형사소송법' 및 곧 출범할' 지역사회교정법' 관련 규정과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소송에서 교육, 절차 전환 후 교정, 만기 후 지역사회교정, 출소 후 배치 등의 조치를 풍부하게 했다.

또 개정안 초안은 법적 책임 등 관련 조항을 개정해 법적 강성을 높인다.

참고 자료:

중화 인민 공화국 미성년자 범죄 예방법 (개정안 초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