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교육은 적령기 아동소년이 반드시 받아야 하는 교육이며 국가가 반드시 보장해야 하는 공익사업이다. 의무교육의 질은 억만 어린이의 건강한 성장과 관련이 있으며, 국가의 발전과 민족의 미래와 관련이 있다.
우리나라의 의무교육의 세 가지 기본 속성은 의무성, 공익성, 통일성이다.
의무교육은 모든 적령아동청소년을 위한 기본적인 공공서비스이며, 기본적인 균형 잡힌 의무교육을 제공하는 것은 정부의 법적 책임이다. 적령 아동소년마다 합격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누려야 한다. 의무교육의 성질은 의무교육이 균형 있게 발전해야 한다는 것을 결정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교육법
제 19 조 국가는 9 년제 의무교육제도를 실시한다.
각급 인민 정부는 적령아동, 소년이 입학할 수 있도록 각종 조치를 취했다.
적령아동, 소년의 부모 또는 기타 보호자, 관련 사회조직과 개인은 적령아동, 소년이 규정된 연한을 수용하고 완성할 의무가 있다. 제 20 조 국가는 직업교육 제도와 지속적인 교육 제도를 실시한다.
각급 인민정부, 관련 행정부, 산업조직, 기업사업조직은 시민들이 직업학교 교육이나 다양한 형태의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국가는 다양한 형태의 지속적인 교육 개발을 장려하고, 시민들이 정치, 경제, 문화, 과학, 기술, 업무 등에서 적절한 형태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장려하고, 다양한 유형의 학습 성과의 상호 인정과 융합을 촉진하며, 전 국민의 평생 학습을 촉진한다. 제 21 조 국가는 국가 교육 시험 제도를 실시한다.
국가교육시험의 종류는 국무원 교육행정부가 결정하고 국가가 교육시험 실시를 승인한 기관이 부담한다. 제 44 조 교육자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한다.
(a)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한다.
(2) 학생의 행동 규범을 준수하고, 스승을 존경하며, 좋은 사상 품성과 행동 습관을 길러라.
(c) 열심히 공부하고 규정 된 학습 과제를 완료하십시오.
(4) 학교 또는 기타 교육 기관의 관리 제도를 준수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