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유언장 공증의 정의와 절차
유언공증은 유언자가 직접 공증처에 가거나 공증인에게 유언장을 공증하도록 요청하는 것을 말한다. 공증 유언은 유언인의 사망 후 효력이 발생하며, 그 내용과 형식은 법률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유언장 공증 시 유언인은 신분증, 부동산증, 재산목록 등과 같은 관련 서류와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공증처의 요청에 따라 공증 절차를 완료합니다.
둘째, 공증 유언장의 법적 효력
공증을 거친 유언은 가장 높은 법적 효력을 지녔는데, 이것은 공증처의 권위성과 공신력에 의해 보장된다. 유언장이 공증되면 유언자가 다시 변경하거나 취소하지 않는 한 다른 형태의 유언장은 공증 유언장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또한 유언자가 사망한 후 공증된 유언은 유산 분배 및 처분에 대한 법적 근거로 직접 사용할 수 있으며 다른 형태의 인증이나 증명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셋째, 공증 유언장의 우선 순위
각종 형태의 유언장 중에서 공증 유언장이 가장 효과적이다. 공증 유언장과 다른 형태의 유언장 (예: 자서 유언장, 대리 유언장 등) 이 동시에 존재할 때. , 공증 유언장을 먼저 채택하고 집행할 것이다. 이 규정은 공증 유언에 대한 법률의 인정과 존중을 반영하고 유언인의 진실한 의지가 실현되도록 보장한다.
결론적으로:
공증처에서 공증한 유언은 법적 효력이 있으며, 그 효력은 다른 형태의 유언장보다 우선한다. 유언 공증은 일정한 절차와 요구 사항을 따라야 하지만 공증이 완료되면 유언인의 진실한 의지를 보장하고 유산 분배 및 처분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139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공증 유언은 유언자가 공증 기관을 통해 처리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공증법
제 25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공증을 신청한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거주지, 빈번한 거주지, 행동지 또는 사실 발생지의 공증처에 제출할 수 있다.
부동산과 관련된 공증을 신청하려면 부동산이 있는 곳의 공증처에 제출해야 한다. 부동산과 관련된 위탁, 성명, 증여, 유언장 등 공증은 전액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상속법
제 20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유언자는 유언장을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유언장이 몇 부 있고 내용이 충돌하는 것은 마지막 유언장을 기준으로 한다.
공증된 유언은 본인이 쓰거나, 다른 사람이 대필하거나, 녹음하거나 구술하는 경우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