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심리과정은 다음과 같다: 1. 재판에서 재판장은 당사자, 소송대리인, 제 3 자를 점검하고 합의정 구성원을 선언하며 당사자의 소송권리와 의무를 알리고 당사자에게 답변을 신청할지 물어봐야 한다. 둘째, 법정조사는 주로 당사자 진술과 증인 증언, 서증, 물증, 시청각자료를 제시하고, 현장필기록, 감정결론, 검사필록을 낭독한다. 셋째, 법정 변론은 합의정의 주재하에 당사자가 사건의 사실, 증거, 법적 근거에 대해 자신의 관점을 밝히고, 자신의 의견을 토론하고, 상대방의 소송 요청에 대해 맹목적인 변론을 하는 소송 활동을 말한다. 넷째, 합의정 평론. 법정 토론이 끝난 후, 합의정은 휴정했고, 전체 구성원은 본 사건에 대해 평의를 하였다. 평의가 공개되지 않고 다수에 복종하는 소수의 원칙을 채택하다. 평의는 필록을 만들어야 하고, 다른 의견은 반드시 사실대로 필록에 기록해야 하며, 합의정 전체 구성원과 서기원이 서명해야 한다. 5. 판결문을 낭독한 후 합의정이 합의한 후, 재판장은 계속 선고하고 판결문을 낭독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재판장은 또 다른 날짜 선고를 발표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20 17 개정)' 제 9 조 법원 조정 원칙 인민법원은 민사사건을 심리하며 자발적이고 합법적인 원칙에 따라 중재해야 한다.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때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20 17 개정) 제 10 조 재판 기본제도 인민법원은 민사사건을 심리하고, 법에 따라 합의, 회피, 공청회, 양심 최종심제도를 실시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36 조는 다음 상황 중 하나로 집행을 중단했다.
(1) 당사자 일방이 사망하면 상속인이 소송에 참가할 것인지의 여부를 나타낼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2) 한쪽은 소송 능력을 상실하고 법정 대리인을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
(3) 한 당사자의 법인 또는 기타 조직으로서, 권리 의무의 상속인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4) 일방 당사자는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소송에 참가할 수 없다.
(5) 사건은 아직 종결되지 않은 다른 사건의 재판 결과에 근거해야 한다.
(6) 소송을 중단해야 하는 기타 상황.
소송 중단 사유가 제거된 후 소송을 재개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