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전문결혼가정변호사는 양부모와 자녀 사이의 권리의무와 친친친친부모와 자녀 사이의 권리의무가 동일하며 양부모의 이혼으로 소멸되지 않을 것임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양부모가 이혼한 후에도 자녀는 양부모가 키웠든 양부모가 키웠든 양부모 양쪽의 자녀다. 양부모 쌍방은 모두 자녀 양육 의무를 져야 하고, 성인이 되어 자녀를 키우는 것도 양부모를 부양해야 할 의무가 있다. 부모가 이혼하지 않은 경우, 부모 쌍방이 권리를 행사하고, 부양의무를 이행하며, 직접 자녀를 키우고, 돌보고, 필요한 생활비를 제공한다. 부모가 이혼할 때 부모의 부양의무는 직접 자녀를 키우는 쪽이 직접 부양의무를 이행하고, 직접 자녀를 키우지 않는 쪽은 부양비 제공, 면회권 행사 등을 통해 자녀를 돌보는 의무를 부분적으로 이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혼 여부와 상관없이 부모 어느 쪽도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부양권을 이유로 양육권을 포기한다는 이유로 이러한 의무를 회피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노동능력이나 생활난을 겪지 않는 부모는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성인 자녀에게 부양비를 지급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 성인 자녀는 상속권을 포기하거나 다른 이유로 부양의무 이행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성인 자녀의 부양의무는 부모의 혼인 관계의 변화에 의해 소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