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는 공권력 행사에 반드시 법률명문 규정과 인가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후자는 법에 의해 금지되지 않는 한 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뜻이다.
무효 민사행위는 민사법행위 발효 조건이 부족한 민사행위를 가리킨다. 따라서 당연히 법적 효력이 없다. 취소 가능한 민사행위는 법률 규정에 따라 법원이나 중재기관의 요청에 따라 당사자가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민사행위입니다. 무효 민사 행위에 비해 취소 가능한 민사 행위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1. 취소 가능한 민사 행위는 취소되기 전에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했다. 무효 민사 행위는 처음부터 법적 효력이 없었다.
2. 취소 가능한 민사 행위의 철회는 취소 기관이 처리한다. 취소 가능한 민사 행위의 효력은 취소로 소멸되었다. 무효 민사 행위의 무효는 누구나 제기할 수 있다.
3. 취소 가능한 민사행위를 철회할 권리가 있는 사람은 그 권리를 행사할 권리가 있다. 이 시점에서 그 사람은 그 행동을 취소하거나 인정을 통해 행동을 취소할 권리를 제거할 수 있다.
4. 철회할 수 있는 민사 행위에 대하여 그 취소권 행사는 기한이 있다. 무효 민사 행위에는 이런 제한이 없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59 조 법인의 민사권력과 민사행위능력은 법인이 설립될 때 생겨났고, 법인이 종료될 때 소멸되었다. 제 57 조 제 57 조 법인은 민사권력과 민사행위능력을 갖추고 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민사권리를 누리고 민사의무를 부담하는 조직이다. 제 58 조 법인은 법에 따라 설립해야 한다.
법인은 자신의 이름, 조직 기관, 거주지, 재산 또는 자금을 가져야 한다. 법인이 설립한 구체적인 조건과 절차는 법률 행정 법규의 규정에 의거한다.
법인을 설립하려면 법률 행정 법규의 규정에 따라 관련 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 61 조 법률이나 법인 정관의 규정에 따라 법인을 대표하여 민사활동에 종사하는 책임자는 법인의 법정 대표인이다.
법정대표인이 법인 명의로 민사활동을 하는 법적 결과는 법인이 부담한다.
법인 정관이나 법인 직권은 법정 대표인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을 선의의 상대인에게 대항해서는 안 된다. 제 62 조 법정 대리인의 직무 집행으로 타인이 손해를 입히는 것은 법인이 민사 책임을 진다.
법인이 민사 책임을 지고 나면 법률이나 법인 정관의 규정에 따라 잘못이 있는 법정 대리인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