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현금관리 잠행조례' 제 11 조는 다음과 같은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a) 계좌 개설 단위의 현금 수입은 당일에 계좌 개설 은행에 예치해야 한다. 당일에 예금하는 것은 확실히 어려움이 있으며, 계좌 개설 은행이 예금 시간을 확정한다.
(2) 계좌 개설기관이 지불한 현금은 단위 재고 현금 한도에서 지불하거나 계좌 개설 은행에서 인출할 수 있으며, 단위 현금 수입에서 직접 지불해서는 안 됩니다 (즉, 회사에서 지불함).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현금을 인출해야 하는 경우, 사전에 은행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은행이 추출 범위와 한도를 정해야 한다. 좌지 단위는 정기적으로 계좌 개설 은행에 좌지 금액과 사용 현황을 제출해야 한다.
(3) 계좌 개설 단위는 본 조례 제 5 조, 제 6 조의 규정에 따라 계좌 개설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할 때 용도를 명시해야 하며, 단위 회계부 책임자가 서명하고 도장을 찍어서 계좌 개설 은행의 심사를 거쳐 현금으로 지불해야 한다.
(4) 구매처 불확실성, 교통 불편함, 생산 또는 시장 긴급 등의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현금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 계좌 개설기관에서 계좌 개설은행에 신청하고, 단위 회계부 책임자가 서명하고 도장을 찍고, 계좌 개설은행 심사를 거쳐 현금을 지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