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로 인명피해나 큰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 지역 현급 인민정부 민정 부서는 즉시 동급인민정부와 상급인민정부 민정 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자연재해로 인해 특히 중대하거나 중대한 인명피해와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 지역 현급 인민정부 민정 부서는 관련 법률, 행정법규 및 국무원 응급예안 규정 절차에 따라 제때에 보고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국무원에 직접 보고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자연 재해 구조 조례
제 5 조 촌민위원회, 주민위원회, 적십자회, 자선회, 공모재단 등 사회단체들은 법에 따라 인민정부가 자연재해 구호 작업을 수행하는 것을 도와야 한다.
국가는 기관과 개인이 자연재해 구조, 기부, 자원봉사 등의 활동에 참여하도록 장려하고 지도한다. 제 6 조 각급 인민 정부는 방재 완화 선전 교육을 강화하고, 국민의 방재 피난 의식과 자조 상호 구원 능력을 높여야 한다.
촌민위원회, 주민위원회, 기업사업단위는 현지 인민정부의 요구에 따라 실제 상황과 결합해 방재재해 응급지식을 선전하고 보급하는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제 14 조 자연재해가 발생해 자연재해구조응급계획 시동 조건에 부합하는 현급 이상 인민정부나 인민정부 자연재해구조응급종합조정기구는 제때에 자연재해구조응급대응을 시작해야 하며, 다음 조치 중 하나 이상을 취해야 한다.
(1) 정부 대응 및 공공 예방 조치를 즉시 사회에 발표한다.
(2) 피해 군중의 긴급 이전 및 배치;
(c) 긴급 파견, 자연 재해 구호 긴급 자금 및 물자 수송, 피해 군중에게 식품, 식수, 의류, 난방, 임시 거처, 의료 방역 등 긴급 구호를 적시에 제공하여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한다.
(4) 피해자를 위로하고 피해자의 뒷일을 처리한다.
(5) 피해를 입은 군중을 조직하여 자조 상호 구원을 실시한다.
(6) 재해 추세와 재해 지역의 수요를 분석하고 평가하고 적절한 자연재해 구제 조치를 취한다.
(7) 자연 재해 구호 및 기부 활동을 조직하다.
긴급 구호물자에 대하여 교통 수송 주관 부서는 우선 운송을 조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