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은 법에 따라 나라를 다스리고 사회주의 법치국가를 건설한다. 국가는 사회주의 법제의 통일과 존엄성을 수호하며, 모든 법률, 행정법규, 지방법규는 모두 헌법과 상충되어서는 안 된다. 모든 국가기관과 무장력, 정당, 사회단체, 기업사업조직은 모두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모든 행위는 반드시 조사를 받아야 한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헌법과 법률을 초월하는 특권을 가질 수 없다.
중화인민공화국의 사회주의 경제 제도의 기초는 생산자료의 사회주의 공용제, 즉 전민 소유제와 노동 군중 집단소유제이다. 사회주의 공용제는 사람이 사람을 착취하는 제도를 없애고, 노동에 따라 분배하고, 각자 할 수 있는 원칙을 실시한다. 사회주의의 초급 단계에서 국가는 공용제를 주체로 하고, 다양한 소유제 경제가 함께 발전하는 기본 경제제도를 견지하며, 노동에 따라 주체로 분배되고, 다양한 분배 방식이 공존하는 분배제도를 고수한다.
국유경제, 즉 사회주의 전민 소유제 경제는 국민경제의 주도력이다. 국가는 국유 경제의 공고함과 발전을 보장한다. 농촌 집단경제조직은 가정청부 경영을 바탕으로 통합적으로 결합된 이중경영체제를 실시한다. 농촌의 생산 공급 신용 소비 등 각종 형태의 협력 경제는 사회주의 노동인민의 집단 소유제 경제이다. 농촌 집단경제조직에 참가하는 근로자는 법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자류지, 자류산, 가정 부업, 사육사축을 운영할 권리가 있다. 도시의 수공업, 공업, 건축, 교통, 상업, 서비스업 등 각종 형태의 협력경제는 모두 사회주의 노동자 집단 소유제 경제이다.
국가는 도시와 농촌의 집단경제조직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집단경제의 발전을 장려하고 지도하며 돕는다. 광물 자원, 물, 숲, 산, 초원, 황무지, 갯벌은 법이 집단 소유의 숲과 산, 초원, 황무지, 갯벌을 제외하고는 모두 국가 소유, 즉 국민 소유이다. 국가는 천연자원의 합리적인 이용을 보장하고 귀중한 동물과 식물을 보호한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어떤 수단으로도 천연자원을 침범하거나 파괴하는 것을 금지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의 헌법
제 4 조 중화인민공화국의 각 민족은 일률적으로 평등하다. 국가는 소수민족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각 민족의 평등, 단결, 서로 돕는 조화로운 관계를 보호하고 발전시킨다. 어떤 민족에 대한 차별과 억압을 금지하고, 민족 단결을 파괴하고 민족 분열을 만드는 행위를 금지하다.
국가는 소수민족의 특성과 수요에 근거하여 소수민족 지역이 경제와 문화의 발전을 가속화하도록 돕는다.
각 소수민족이 모여 사는 지방에서는 지역자치를 실시하고 자치기관을 설립하여 자치권을 행사한다. 모든 민족자치지방은 모두 중국 국민의 불가분의 일부이다.
각 민족은 모두 자신의 언어 문자를 사용하고 발전시킬 자유가 있으며, 모두 자신의 풍속 습관을 유지하거나 개혁할 자유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