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체불명의 시신의 경우 법의사는 개인 신분증 자료를 추출하고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시신 사진을 찍고 관련 정보를 수집한 뒤 정체불명의 시신 정보 등록서를 작성하고 시급 이상 신문에 시신 인정 공고를 발표한다. 등보 30 일 후에도 아직 청구되지 않은 사람은 현급 이상 공안기관 교통관리부 또는 상급 공안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제때에 처리할 수 있다.
2. 도로교통사고로 사망을 초래하고 신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도로교통사고 발생일로부터 7 일 이내에 현시 이상 신문에 시신 식별 공고를 발표해야 한다. 신고한 지 30 일 후에도 아직 청구되지 않은 법의학은 먼저 개인 신분증 자료를 추출하여' 시신감정사진, 비디오방법 규칙' 의 기준에 따라 시신을 촬영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해야 한다. 이후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서 무명 시신 정보 등기표를 작성해 구설구에 신고한 시 공안기관 형사수사부서가 유보한 뒤 현급 이상 공안기관 책임자나 상급 공안기관 교통관리부 책임자가 시신 처리를 승인했다. 무명 시체의 유골은 1 년 동안 보관해야 하고, 보존 증명서는 예비용으로 남겨야 한다. 1 년 후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장의사에게 유해를 처리하라고 통지했다.
법적 근거: "도로 교통 사고 처리 절차 규정" 제 41 조. 시신 검사가 완료된 후에는 고인의 가족에게 10 일 이내에 장례를 치르도록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이 지난 경우 입건하고 현급 이상 공안기관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신은 공안기관이 처리하고, 기한이 지난 보관비용은 고인의 가족이 부담해야 한다. 무명 시신의 경우 법의사는 개인 신분증 자료를 추출해야 하고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시신을 촬영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한 뒤 무명 시신 정보 등록서를 작성하고 구급 이상 신문에 시신 인정 공고를 발표해야 한다. 등보 후 30 일 아직 청구되지 않은 사람은 현급 이상 공안기관 책임자나 상급 공안기관 교통관리부 책임자가 시체 처리를 승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