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건 후 수사를 피하는 인정: 객관적으로 수사를 방해하거나 지연시킨다. 주관적으로 조사에 협조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수사를 피하기만 하면 몇 년 동안 붙잡혔는지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기소 시효의 제한을 받지 않다.
수사에서 도피하는 것은 사법기관이 범죄 용의자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사법기관이 이미 사건을 수사하거나 접수했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지만, 주동적으로 재판에 회부하지 않는 행위를 가리킨다.
규정에 따르면 인민검찰원, 공안기관, 국가안전기관이 입건한 후 또는 인민법원이 사건을 접수한 후 수사나 재판을 피하는 것은 기소 기한에 구애받지 않는다.
수사나 재판을 피하는 것은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공소사건에서 수사와 재판을 피하거나 자소사건에서 재판을 피하기 위해 각종 수단을 취해 법적 추궁을 피하는 행위다. 수사나 재판을 회피할 때는 범죄 시효제도의 의미, 범죄 용의자 또는 피고인의 행위, 공소기관이 제공한 증거의 세 가지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형사소송 과정에서 은닉, 도주, 증거 파괴 등의 수단을 취해 법적 추궁을 피하고 형사소송을 방해하기에 충분한 정도에 이르면 수사나 재판을 피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 한편 공소기관이 제공한 증거도 수사나 재판을 피하는 중요한 근거 중 하나다. 실제로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수사, 재판을 피하는 것을 발견하면, 법률의 존엄과 권위를 지키기 위해 제때에 조치를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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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88 조.
인민검찰원, 공안기관, 국가안전기관이 입건한 후 또는 인민법원이 사건을 접수한 후 수사나 재판을 피하는 것은 기소 기한에 구애받지 않는다. 피해자가 기소기한 내에 고소를 제기한 경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또는 공안기관은 입건하지 않고 입건해야 하며 기소기한에 구애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