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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국제법에서의 의미 자치의 지위
법적 주관성:

첫째, 사적 국제법의 의미 자치 원칙의 출현

16 세기에 프랑스령 두모란은' 파리 습관법 평론' 에서' 계약은 당사자가 선택한 법률의 관할을 받아야 한다' 고 주장했다. 당사자가 법률 선택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경우, 법원은 전안의 모든 징후에 근거하여 당사자가 적용하고자 하는 법률을 추론해야 한다. 이에 따라 두모란은' 뜻자치의 아버지' 로 불리며 국제사법에서 뜻자치원칙의 창시자로 인정받고 있다. 섭외 민사활동이 점점 빈번하고 복잡해지면서 법률 적용의 충돌이 치열해지면서 전통적인 충돌론은 새로운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때 효율성과 공평한 목표를 달성하기가 더 어렵다. 자치 원칙은 사법주체의 자유 의지를 발휘하고 주체의 자유를 존중하면 거래 안전을 촉진하고 거래 비용을 절감하며 당사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된다. 이에 따라 의미 자치원칙은 국제 사법이론에서 점점 더 많은 학자들의 인정을 받아 입법과 사법실천에 더 많이 투입됐다.

둘째, 의미 자치 원칙의 개념과 의미

민법의 의미 자치원칙, 일명 사법자치원칙이란 개인 개인 간의 법적 관계가 자유 의지에 의존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법률의 근본정신을 위반하지 않는 한, 개인 법률 관계는 자신의 뜻에 따라 자유롭게 창설될 수 있다. 의미 자치원칙은 개인의 의미의 자유를 존중하는 것을 강조하며, 당사자는 민사활동에 종사할 때 자신의 진실한 뜻에 따라 자신의 행동을 결정할 권리가 있으며, 다른 어떤 주관객관적 요인의 방해도 받지 않는다. 게다가, 프랑스 학자 카르포니 엘은 의미 자치의 원칙을 충분히 설명했다.

자치는 일종의 법철학 이론이다. 즉, 사람의 의지는 자신의 법률에 따라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창설할 수 있고, 당사자의 의지는 권리와 의무의 원천이자 그 발생의 기초이다. 전통 민법의 법률 행위는 사실 행위에 해당하는 개념이고, 사실 행위는 고의가 아닌 행위이며, 법률 행위는 민사 주체가 일정한 의미로 민사법의 결과를 나타내는 행위이다. "법률행위자는 일종의 법적 사실이며, 그 의도는 요소 중 하나로 사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당사자의 뜻은 민사 법률 행위의 기본 요소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민사검찰감독의 관점에서 볼 때, 의미자치원칙은 민사영역에서 민사권 처분의 자유와 소송권 처분의 자유라는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 물론 민사권 처분과 소송 권리 처분이 같은 문제의 양면인 경우도 있다.

셋째, 물권법 제도의 의미 자치 원칙.

물권 법정은 물권의 종류와 내용을 법률에 의해 규정하고 당사자는 자신의 자유 의지에 따라 자유롭게 창설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모든 물권 중에서 자신의 소유권은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물권이며, 다른 물권 (예: 담보물권, 코드물권 등) 은 소유권에서 분리되어 있다. 재산권은 세계의 독점권이다. 법률은 당사자가 물권 유형을 자유롭게 설정할 수 없다고 명시했지만, 이는 물권 설정에서 의미 자치원칙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는다.

의미 자치의 가장 소중한 것은 당사자가 선택의 자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물권의 규범은 강제적이고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물권법의 대부분의 규정은 자치법의 성격에 부합한다. 즉, 당사자는 자신의 자유 의지에 따라 물권 설정 여부, 어떤 물권 설정 여부, 한 쪽에 해당하는 물권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결정할 수 있으며, 모든 물권은 당사자가 자유롭게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의미 자치원칙은 물권에서도 한계가 있다. 당사자는 법률에 규정된 물권 중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을 뿐, 법률에 규정되지 않은 물권 유형을 창설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