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미치광이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는다면 민법통칙 제 18 조에 따르면 보호자는 후견인 의무를 이행하고 피보호자의 개인, 재산 및 기타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하며 피보호자의 이익을 제외하고는 피보호자의 재산을 처분해서는 안 된다. 후견인이 법에 따라 후견 의무를 이행할 권리는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후견인이 후견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피보호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것은 책임을 져야 한다. 피보호자에게 재산 손실을 초래한 사람은 마땅히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관련자나 기관의 신청에 따라 보호자 자격을 철회하고 미치광이의 보호자가 대리하여 미치광이를 보호하는 합법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누가 미치광이의 수호자가 될 것인가?
민법통칙 제 17 조에 따르면 민사행위능력이나 민사행위능력을 제한하는 정신환자는 다음 인원의 보호자가 되어야 한다.
(1) 배우자
(2) 부모
(3) 성인 자녀;
(4) 기타 가까운 친척;
(e) 다른 가까운 친척과 친구들은 후견 책임을 기꺼이 부담하며 정신병자가 있는 기관이나 거주지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의 동의를 받는다.
보호자를 맡는 것에 대해 논란이 있는 것은 정신환자가 있는 기관이나 가까운 친족 중 거주지인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가 지정한다. 지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인민법원에 의해 판결된다.
제 1 항에 규정된 보호자가 없는 사람은 정신환자가 있는 기관이나 거주지의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 민정부부가 보호자를 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