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견적 요청.
문의는 거래의 한 쪽에서 거래 조건을 질의하는 것을 말합니다. 문의는 대부분 구매자나 판매자가 제출하는데, 내용은 상세히 설명할 수 있다. 구매자가 "동북콩에 관심이 있다면 가격을 제시해 주십시오" 라고 문의하면, 이 문의는 쌍방에 구속력이 없습니다.
2. 제안.
제안은 오퍼라고도 하며, 보통 판매자나 구매자가 발급한다. 실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은 구매자가 문의한 후 판매자가 오퍼를 냈지만, 한쪽은 문의를 하지 않고 직접 오퍼를 낼 수 있다. 예를 들면: "동북 콩 5 원/근" 입니다.
3. 흥정.
쌍방은 반복해서 가격을 흥정할 수 있다. 가격 흥정의 내용은 일반적으로 변경이나 보충이 필요한 조건만 진술하고 쌍방이 합의한 거래 조건을 반복할 필요가 없다.
4. 수락.
제안 유효 기간 동안, 제안자는 제안에서 제기된 모든 거래 조건에 무조건 동의하며, 이러한 조건에 따라 상대방과 거래를 성사시킬 의향이 있다.
거래 협상 및 거래의 네 가지 측면의 법적 효력
1.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 제 42 조. 계약 체결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가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당사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1. 계약 체결이라는 명목으로 악의적인 협상을 하고 있다.
2. 계약 체결과 관련된 중요한 사실을 일부러 숨기거나 허위 상황을 제공한다.
정직의 원칙을 위반하는 다른 행위가 있습니다.
둘째, 거래.
1. 거래 협상 견적 요청.
문의는 거래의 한 당사자가 거래 조건을 묻고 거래 소망을 표현하는 행위이다.
2. 거래 협상 견적.
거래의 한 쪽 (제안자) 이 다른 쪽 (제안자) 에게 각종 거래 조건을 제시하고 이러한 조건에 따라 거래를 성사시킬 의향이 있다.
3. 거래 협상 및 흥정.
제안자는 제안의 거래 조건에 동의하지 않고 수정이나 변경을 제안하는 것을 흥정가격이라고 한다.
4. 협상을 통해 거래를 수락합니다.
제안 유효 기간 동안, 제안자는 제안에서 제기된 모든 거래 조건에 무조건 동의하며, 이러한 조건에 따라 상대방과 거래를 성사시킬 의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