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상법 부문은 민법과 상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1, 민법: 단일 민법은 주로 계약법, 물권법, 침해책임법, 보증법, 결혼법, 상속법, 수양법, 상표법, 특허법, 저작권법 등이 있습니다. 또한 저작권법 시행 조례, 상표법 시행 세칙 등 별도의 민사법규도 포함되어 있다.
2. 상법에는 회사법, 보험법, 합자기업법, 해상법, 파산법, 어음법 등이 포함됩니다.
회사의 조직과 행동을 규범화하고, 회사, 주주, 채권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경제 질서를 보호하고,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발전을 촉진하고,' 중화인민공화국회사법' 을 제정하기 위해서.
민상법 부문
민사 및 상업 법률 부서에는 다음 부서가 포함됩니다.
1. 사법기관: 인민법원과 인민검찰원을 포함한다.
2. 입법기관: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상임위원회, 지방인민대회 및 상임위원회 등을 포함한다.
3. 행정기관: 국무부와 그 부서, 지방정부, 그 부서 등을 포함한다.
변호사 기관: 법률 회사와 변호사 협회를 포함합니다.
5. 중재기구: 인민조정위원회와 중재위원회를 포함한다.
6. 규제 기관: 증권감독회와 은행업 감독기관을 포함한다. 이들 기관은 민상사법법규를 제정, 시행 및 감독하고, 공정성과 정의를 지키며, 민상사법관계 참가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
요약하면 민상법에는 민법과 상법이 포함된다. 그러나 민법은 결혼법, 물권법, 채권법, 상속법, 침해법, 지적재산권법 등을 포함한다. 상법에는 회사법, 기업법, 보험법, 해상법, 파산법 및 어음법이 포함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첫 번째
민사 주체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민사 관계를 조정하고, 사회경제 질서를 유지하고, 중국특색 사회주의 발전 요구에 적응하고, 사회주의의 핵심 가치관을 발양하고, 헌법에 근거하여 본법을 제정하기 위해서.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둘째
민법은 평등주체인 자연인, 법인, 불법인 조직 간의 인신관계와 재산관계를 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