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노동법규는 세 가지 근로제도, 즉 표준근로제도, 종합근로제도, 불규칙근로제도를 정했다. 노동법' 과' 국무원 직원 근무시간에 관한 규정' 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현재 하루 8 시간, 주당 40 시간의 표준 근로시간을 실시하고 있다. 조건부 기업은 표준 근무 시간 시스템을 구현해야합니다.
일부 기업은 업무의 성격과 생산 특성 때문에 표준 근로 시간 제도를 실시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가 매일 8 시간을 초과하지 않고, 일주일에 40 시간을 초과하지 않고, 일주일에 적어도 하루 휴식을 취해야 한다.
종합 계산 기간 동안 특정 일 (또는 주) 의 실제 근무 시간은 8 시간 (또는 40 시간) 을 초과할 수 있지만 종합 계산 기간 동안의 실제 근무 시간 합계는 법정 표준 근무 시간 합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초과분은 근무 시간 연장으로 간주되어 노동법에 따라 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법정 휴무일에 근로자의 일을 안배하는 사람은' 노동법' 의 규정에 따라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또한 근무 시간을 연장하는 평균 시간은 한 달에 36 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전체 종합 계산 주기 동안의 실제 평균 근무 시간 합계가 해당 주기 동안의 법정 표준 근무 시간 합계를 초과하지 않지만 종합 계산 주기 중 특정 일 (또는 주, 1 월 또는 1 분기) 만 법정 표준 근무 시간을 초과할 경우 초과하지 않는 부분은 근무 시간 연장으로 간주해서는 안 됩니다.
확장 데이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에서 근무시간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 4 장 근무 시간과 휴식 휴가
제 36 조 국가는 근로자의 하루 근무 시간이 8 시간을 넘지 않고, 주당 평균 44 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근로제도를 실시한다.
제 37 조 고용인 단위는 본법 제 36 조에 규정된 근로제도에 따라 성과업을 실시하는 근로자의 노동쿼터와 성과급기준을 합리적으로 확정해야 한다.
제 38 조 고용인 단위는 근로자가 매주 최소한 1 일을 쉬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
제 39 조 기업은 생산 특성 때문에 본법 제 36 조, 제 38 조에 규정된 것을 실시할 수 없고, 노동행정부의 비준을 거쳐 다른 노동휴식 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
제 41 조 고용인 단위는 생산경영 요구로 노동조합 및 근로자와 협의한 후 근무시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보통 매일 1 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특별한 이유로 근무 시간을 연장해야 하는 경우 근로자의 건강을 보장하는 조건 하에서 근무 시간 연장은 하루 3 시간, 월 36 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제 42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경우, 근무 시간 연장은 본법 제 41 조에 규정된 제한을 받지 않는다.
(1) 자연재해, 사고 또는 기타 원인이 발생해 근로자의 생명건강과 재산안전을 위협하는 긴급 처리가 필요하다.
(b) 생산 설비, 교통선, 공공시설 고장, 생산 및 공익에 영향을 미칠 때 반드시 제때에 수리해야 한다.
(c) 법률 및 행정 법규에 규정 된 기타 상황.
참고 자료:
바이두 백과-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