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중 빈곤한 가구의 범위는 농촌 노인, 장애인, 16 세 이하의 미성년자이며, 동시에 노동능력을 가지고 있다. 삶의 원천은 없습니다. 부양, 부양, 부양, 부양 의무인 또는 그 법적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할 능력이 없는 경우, 법에 따라 특곤인원의 구조 지원 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 그룹은 여전히 정책에 의해 지원되고 보호됩니다.
빈곤층의 표준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절대 빈곤인구 (연간 1 인당 순소득이 627 원 미만), 상대적 빈곤인구 (연간 1 인당 순소득 628-865 원), 저소득 인구 (연간 1 인당 순소득 866- 1205 원),,
2, 가정 주택이 어렵고, 위험한 주택에 살고, 집을 개조할 돈이 없다.
3. 가난하기 때문에, 집에서는 신농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의료보장도 없다.
4. 가족 구성원은 빈곤으로 인해 학교에 갈 수 없거나, 빈곤으로 인해 학교를 그만두거나, 학습교육으로 가정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
결론적으로, 2023 년 이후에도 빈곤한 가구 중 빈곤한 가구는 여전히 빈곤 구제 정책을 누릴 수 있다.
법적 근거:
빈곤 인구 인정 방법 제 4 조
동시에,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노인, 장애인, 미성년자는 법에 따라 빈곤인구 구조 지원 범위에 포함될 것이다.
(a) 노동 능력이 없다.
(2) 삶의 원천이 없다.
(3) 부양, 부양, 부양 의무자 또는 그 법적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것을 정할 수 없다.
제 5 조는 다음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이 방법으로 불리는 무행동능력으로 간주된다.
60 세 이상의 노인;
(b) 16 세 미만의 미성년자;
(3) 1 급, 2 급, 3 급 장애의 지능, 정신장애인, 1 급, 2 급 장애의 지체장애인, 1 급 장애의 시력 장애인;
(4)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규정한 기타 상황.
제 6 조 수입은 현지 저보험 기준보다 낮고, 재산은 현지 특곤인원의 재산 상태 규정에 부합하며, 본 방법으로 불리는' 무생활원' 으로 인정된다.
전액에 언급된 소득에는 임금성 소득, 경영성 순이익, 재산성 순이익, 전이성 순이익이 포함됩니다. 중앙에서 확정한 도심 주민기본연금보험, 기본연금, 기본의료보험 등 사회보험, 우대연금, 고령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 7 조 특곤인원의 재산 상황에 대한 인정 기준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민정 부서에서 제정해 동급 지방인민정부의 비준을 보고한다.
제 8 조 법정 의무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본 방법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a) 극빈자;
(b) 60 세 이상의 최소 생활 보장 대상;
(3) 만 70 세 이상의 노인, 본인의 소득은 현지 전년도 1 인당 가처분소득보다 낮으며, 그 재산은 현지 저소득 가정의 재산 상황에 부합한다.
(4) 수입이 현지 전년도 1 인당 가처분소득보다 낮고, 재산이 현지 저소득 가정의 재산상태 규정에 부합하는 중증 장애인과 지능, 정신장애 3 급 장애인이다.
(5) 민사행위능력이 없거나 실종을 선언하거나 복역하는 사람은 현지 저소득 가정의 재산 상황에 부합하는 재산을 가지고 있다.
(6)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규정한 기타 상황.
제 9 조 특곤인원 구조공양조건과 무사실 양육고아, 아동인정조건에 부합하는 미성년자, 무사실 양육고아, 아동기본생활보장범위에 포함신청한 미성년자는 더 이상 특곤인원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