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세계저작권협약' 제 4 조 (1) 제 2 조와 본 조에 따라 작품의 저작권보호 기간은 저작권보호를 요청하는 계약국의 법률에 의해 규정되어 있다.
(2) 본 협약의 보호를 받는 작품은 저자의 생전과 사후 25 년 이상이어야 한다. 그러나 본 협약이 해당 국가에 발효된 날, 어떤 계약국이 어떤 종류의 작품의 보호 기간을 작품이 처음 발표된 후 어느 시기로 규정한다면, 그 계약국은 그 규정을 유지하고 다른 종류의 작품으로 확대할 권리가 있다. 이러한 모든 유형의 작품에 대해 저작권 보호 기간은 최초 발표일로부터 25 년 이상이어야 한다.
2. 본 공약이 발효된 날에 아직 저자의 일생에 따라 보호기간을 결정하지 않은 모든 계약국은 상황에 따라 작품 최초 발표일 또는 발표 전 등록일로부터 저작권 보호기간을 계산할 권리가 있지만, 저작권 보호기간은 작품 최초 발표일 또는 상황에 따라 발표 전 등록일로부터 25 년 이상이어야 한다.
C. 계약국의 법률이 두 개 이상의 연속 보호 기간을 허용하는 경우, 첫 번째 보호 기간은 본 A 항 및 B 항에 명시된 최소 기간 중 하나보다 짧아서는 안 됩니다.
(3) 본 조 (2) 항의 규정은 사진작품이나 실용예술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들 계약국이 사진작품이나 실용예술품을 예술품으로 보호할 때, 상술한 각 작품의 기한은 10 년 이상이어야 한다.
(4) A. 어떤 계약국이 작품을 주는 보호 기간은 관련 계약국의 보호 기간보다 길지 않다 (미발표 작품의 경우 저자가 속한 계약국을 가리킨다. 이미 발표된 작품이라면 이 작품이 처음 발표된 계약국법에 규정된 보호 기간을 가리킨다.
2. 본 단락 (1) 항을 이행하기 위해, 한 계약국의 법률이 두 개 이상의 연속 보호 기간을 허용할 경우, 그 나라의 보호 기간은 이러한 보호 기간의 합계로 간주해야 한다. 그러나 상기 국가가 어떤 이유로 두 번째 또는 후속 기간 동안 특정 작품의 저작권을 보호하지 못할 경우, 다른 당사자는 두 번째 또는 후속 기간 동안 해당 작품을 보호할 의무가 없습니다.
(5) 본 조 제 (4) 항의 시행에 관한 한, 한 계약국 국민이 일비계약국에서 처음 발표한 작품은 저자가 속한 계약국에서 처음으로 발표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6) 본 조 (4) 항을 이행하기 위해 작품이 동시에 두 개 이상의 계약국에서 출판될 경우 보호 기간이 가장 짧은 계약국에서 먼저 출판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어떤 작품이든 첫 출판 후 30 일 이내에 두 개 이상의 계약국가에서 출판된 것은 상술한 계약국가에서 동시에 출판된 것으로 간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