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행위자는 중대한 오해에 근거하여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민사 법률 행위를 철회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사기 수단으로 당사자가 진실에 어긋나는 상황에서 민사법률 행위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피해자는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철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한 쪽이나 제 3 자가 상대방에게 진실에 어긋나는 상황에서 민사법률 행위를 하도록 강요하는 경우, 협박당한 당사자는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철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한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를 이용하여 위급한 상태에 처하고 판단력이 부족한 상황으로 민사법률 행위가 성립될 때 공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는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철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추인될 때까지 선의상대인은 제한행위능력자의 이익에 맞지 않는 민사행위를 철회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 취소권이 소멸된다. 당사자는'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한다' 는 취소 사유일로부터' 1 년' 내에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당사자가 취소 이유를 알고 나면 자신의 행위로 취소권을 명시적으로 표명하거나 포기한다는 것을 표명한다. (존 F. 케네디, 취소, 취소, 취소, 취소, 취소, 취소, 취소) 당사자가 민사 법률 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5 년 이내에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취소권이 소멸된다. 따라서 취소권은 채권자가 알고 있거나 취소 이유를 알아야 하는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가능한 한 빨리 행사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45 조는 민사행위 능력을 가진 사람이 실시하는 순익이나 나이, 지능, 정신건강에 적합한 민사법률 행위의 효력을 제한한다. 기타 민사 법률 행위는 반드시 법정 대리인의 동의나 추인을 거쳐 발효해야 한다. 상대방 당사자는 법정대리인에게 통지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추인할 것을 독촉할 수 있다. 법정 대표자가 밝히지 않은 것은 추인을 거부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민사 법률 행위가 추인되기 전에 선의의 상대인은 철회할 권리가 있다. 취소는 통지를 통해 진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