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우리나라 형법 제 202 조, 인민법원은 공소 사건을 심리하며, 수락 후 2 개월 이내에 선고해야 하며, 늦어도 3 개월을 넘지 말아야 한다. 사형 선고를 받을 수 있는 사건이나 민사소송 사건의 경우 본법 제 156 조에 규정된 상황 중 하나가 상급인민법원의 비준을 거쳐 3 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연장이 필요하므로, 마땅히 최고인민법원의 비준을 요청해야 한다.
인민법원이 관할을 변경하는 것은 변경된 인민법원이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계산한다.
인민검찰원은 수사가 완료되고 인민법원으로 이송된 사건을 보충하고 인민법원은 심리기한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
상술한 절차시한을 보면 일반 형사사건은 6 개월 정도 선고할 수 있고, 복잡한 사건은 1 년 이상에 이를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형사 소송법"
제 202 조 인민법원은 공소 사건을 심리하며, 수락 후 2 개월 이내에 판결을 선고해야 하며, 늦어도 3 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사형 선고를 받을 수 있는 사건이나 민사소송 사건의 경우 본법 제 156 조에 규정된 상황 중 하나가 상급인민법원의 비준을 거쳐 3 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연장이 필요하므로, 마땅히 최고인민법원의 비준을 요청해야 한다.
인민법원이 관할을 변경하는 것은 변경된 인민법원이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계산한다.
인민검찰원은 수사가 완료되고 인민법원으로 이송된 사건을 보충하고 인민법원은 심리기한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
제 156 조 다음과 같은 사건에 대한 수사는 본법 제 154 조에 규정된 시한 만료에 따라 수사가 끝나지 않을 것이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검찰원의 승인이나 결정에 따라 2 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
(a) 교통이 매우 불편한 외진 지역의 중대하고 복잡한 사건;
(2) 주요 범죄 집단 사건;
(3) 중대하고 복잡한 도주 사건;
(d) 광범위하고 법의학이 어려운 중대하고 복잡한 사건.
제 214 조 요약 절차가 적용되는 안건은 인민법원이 접수한 후 20 일 이내에 심리해야 한다. 가능한 유기징역이 3 년이 넘으면 한 달 반달까지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