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의 18 회 4 중 전회가 통과한' 중앙이 법치국의 몇 가지 중대한 문제를 전면적으로 추진하기로 한 결정' 은 중국특색 사회주의와 사회주의 법치건설의 현실에 입각하여 우리나라의 법치건설 분야에 존재하는 두드러진 문제를 직시하고, 법치국의 지도사상, 총체적 목표, 기본 원칙을 전면적으로 추진해 법치국의 새로운 사상 새로운 조치를 제시했다.
법치국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총목표는 중국특색 사회주의 법률체계와 사회주의 법치국가를 건설하는 것임을 분명히 밝히기로 했다. 즉, 중국 * * * 산당의 지도하에 중국특색 사회주의 제도를 견지하고 중국특색 사회주의 법치 이론을 관철하여 완비된 법률규범체계, 효율적인 법치시행 체계, 엄밀한 법치감독체계, 강력한 법치보장체계를 형성하여 완벽한 당내 법률체계를 형성하는 것이다.
법치국, 법집권, 법행정을 견지하고 법치국가, 법치정부, 법치사회 통합을 견지하며 과학입법, 엄정한 법 집행, 공정사법, 전민이 법을 준수하고 국가통치체계와 통치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한다.
확장 데이터:
사회주의 법치에는 합법, 민주주의, 평등, 통일이라는 기본 원칙이 있다.
합법성 원칙
합법성의 원칙. 그 기본 의미는 사회주의 국가기관, 사회단체, 공직자, 시민 개인이 무조건 국가의 법률을 엄격히 집행하고 준수해야 하며, 누구도 법이 허용하지 않는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사회주의 법치는 노동자 계급의 지도하에 광대한 인민의 의지와 이익의 구현이다. 인민 민주 독재, 즉 무산계급 독재는 극소수에 대한 절대다수의 독재이며, 사회주의 법률은 광대한 인민 대중의 자각 행동 규범이다. 따라서, 법에 따라 엄격하게 일을 처리하는 것은 많은 인민 대중이 마땅히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완전히 할 수 있는 것이다.
민주주의 원칙
민주 원칙. 사회주의 법치에 반영된 민주주의는 사회주의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회주의 민주주의이며, 인민이 주인이 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민주주의이며, 인민 내부 민주와 인민적 독재를 실시하는 민주주의이다. 민주주의 원칙은 사회주의 법치의 기본 원칙이며, 사회주의 법률의 모든 규범은 사회주의 민주주의 정신을 관철하였다.
구체적으로: 한편으로는 사회주의 법률이 엄숙하고 상세하게 국민의 민주적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사법기관은 단호하게 효율적으로 법에 따라 많은 인민의 민주적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따라 많은 인민의 민주적 권리를 훼손하거나 침해하는 적대자들을 제재한다. 한편, 사회주의 법률은 많은 인민 대중에게 의지하여 제정, 시행, 감독 및 준수한다. 결론적으로, 사회주의 민주주의는 사회주의 법치의 기초이며, 사회주의 법치는 사회주의 민주주의의 보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