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 따라 행정의 요구에 부응하고, 감사법 집행을 규범화하고, 감사위험을 방지하고, 개정된 감사법은 제 3 조에 두 번째 단락으로 추가된다. 즉,' 감사기관은 법률, 규정 및 국가 기타 재정수지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감사평가를 실시하고, 법정직권 범위 내에서 감사결정을 내린다' 는 것이다. 이는 주로' 감사법 시행 조례' 제 4 조의 관련 규정을 흡수하고, 법적 차원에서 감사기관의 법 집행 근거를 더욱 명확히 하고, 감사기관이 법 집행 주체로서 처벌을 처리할 자격을 분명히 했다.
감사기관은 헌법과 감사법의 권한에 따라 법에 따라 감사기관의 재정수지에 대한 감사감독을 실시한다. 감사감독은 감사기관이 법에 따라 감사기관의 재무수지의 진실성, 합법성, 효익성에 대해 감사와 평가를 요구하고, 법에 따라 국가 규정을 위반한 재무수지에 대해 처리와 처벌을 하는 감사결정을 내리도록 요구하는 법 집행 감독 활동이다. 그러나, 어떤 법률 법규가 감사기관으로 감사평가와 처벌을 할 수 있는 법 집행 근거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견이 다르다. 특히 관련 주관부서가 법 집행 주체로 규정된 법령에 대해서는 감사기관이 여전히 법 집행 자격을 가지고 있는지, 이에 따라 감사처벌 결정을 내릴 수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는 경우가 많다. 개정된 감사법은 이 규정을 증가시켰고, 사실상 이미 상술한 문제를 분명히 밝혔으며, 더 명확하게 인식하기 위해서는 감사법 적용시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감사법, 감사법, 감사법, 감사법, 감사법, 감사법)
감사기관의 법 집행 근거를 명확히 하다
감사기관이 감사감독 의무를 이행할 때 감사대상 단위의 재정수지 재정수지에 대한 감사평가를 실시하고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는 감사결정을 내리는 것은 법에 따른 감사의 필연적인 요구다. 감사법과 그 시행 조례는 주로 감사기관의 조직 형식, 감사원, 감사감독 책임 범위, 감사직권 수단, 감사절차, 법률책임에 관한 법률규범으로 조직법과 절차법의 성격을 지녔기 때문에 감사기관이 국가가 규정한 각종 재정수지행위를 위반한 구체적 표현에 대해 포괄적이고 열거적인 규정을 할 필요도 없다. 위의 위반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감사 처벌의 종류와 범위에 대해 구체적인 규정을 할 수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다. 우리 나라의 재정수지 조정과 재정수지 관계에 관한 법규는 재정, 세금, 세관, 금융, 투자, 가격 등 관련 법규와 규정에 흩어져 있으며, 이들 법규는 각각 재정수지 위반 행위와 법적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예컨대 예법, 세수징관법, 회계법, 증권법, 보험법, 회사법, 상업은행법 등이다. 이러한 법률 규범은 감사기관에 유효하며 감사기관이 감사감독 의무를 이행할 때 감사기관에 대한 감독검사를 실시하는 법적 규범이어야 한다. 감사실천에서 감사기관은 국가 규정을 위반한 재정수지, 재정수지 행위를 인정하고 처벌해야 할 때 재정수지와 관련된 이러한 법률 규범을 적용하거나 준수해야 한다. 이러한 법률 규범은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표현만을 규정하고, 상응하는 처벌 조치를 규정하지 않은 경우,' 감사법 시행 조례' 제 52 조, 제 53 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처벌할 수도 있다. 따라서 감사법에서 감사감독의 법률 적용에 대한 지도적 규정이 있어야만 감사기관의 법 집행 근거를 명확히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