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변호사는 범죄 용의자를 만나 가족들의 우려를 보고하고, 범죄 용의자의 불안을 해소하고, 심리적 위안을 줄 수 있다.
2. 변호사가 범죄 용의자를 만날 때, 혐의된 죄명과 관련 법률 지식을 범죄 용의자에게 설명할 수 있다. 용의자가 자신이 직면한 어려움에 대해 각성한 인식을 갖게 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해서는 안 되는지를 알게 하다.
3. 변호사는 범죄 용의자를 만날 때 범죄 용의자로부터 그가 무죄인지 유죄인지 알 수 있고, 고정적이고 유리한 증거를 하는 일을 돕고, 앞으로의 성공적인 변호를 준비할 수 있다. 증거는 수시로 분실될 위험이 있으며, 일시적인 부주의는 유리한 증거를 영원히 얻지 못할 수도 있다.
4. 변호사가 범죄 용의자를 접견하면 고문에 의한 자백을 최대한 피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법제 환경이 날로 완벽해지고 있지만,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하는 현상은 여전히 때때로 발생하며, 심지어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하고 불구로 사망하는 비극까지 나타난다. 고문이 자백을 강요한다면 변호사는 범죄 용의자를 대표해 고소와 고발을 제기함으로써 이런 상황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다.
5. 변호사는 범죄 용의자를 만나 범죄 용의자가 자신의 행동을 정확하게 인식하도록 도와 공을 세울 기회를 얻어 처벌을 경감할 수 있다.
6. 수사 단계에서 변호사는 사건 경위에 따라 범죄 용의자가 보석 후심을 신청하여 위기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7. 형사소송법이 개정됨에 따라 변호사도 현장 작업을 늘려 범죄 용의자의 합법적 권익을 더욱 잘 보호할 것이다. 수사 단계에서 변호사는 구금중인 범죄 용의자를 직접 만날 수도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96 조 범죄 용의자가 수사기관의 첫 심문을 받거나 강제 조치를 취한 후, 위탁된 변호사는 구금된 범죄 용의자를 만날 수 있다. 변호사는 범죄 용의자를 접견하고, 수사기관은 사건의 상황과 필요에 따라 인원을 파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