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영미법의 기원
(a) 영국 법의 기원
1, 보통법. 보통법은 영국법의 가장 중요한 원천이다. 법적 연원의 의미에서 보통법은 일반 법원에 의해 창조되고 발전한 일련의 법률 규칙을 가리킨다. 선례 준수' 는 일반법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다. 이는 법원의 이전 판결이 미래 법원에서 유사한 사건을 처리하는 데 구속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법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영향력 있는 특징은' 절차가 권리보다 앞서는 것' 이다. 2. 지분. 현대적 의미의 형평법은 일반법의 기원에서 일반법과 무관한 또 다른 형태의 판례법을 가리킨다. 그것은 판사의' 양심' 과' 정의' 를 기초로 형평법원의 재판 활동을 통해 발전했다. 그 절차는 간단하고 유연하여 판사는 판결을 내릴 때 큰 자유재량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지분은' 법관의 발' 이라고 불리는데, 크고 작고 탄력이 크다. 보통법에 비해 그것은 단지' 보상성' 제도일 뿐이지만, 양자의 규칙이 충돌할 때 형평법이 우선이다. 3. 법률을 제정하다. 영국의 성문법은 일반법과 형평법 판례법만큼 중요하지 않지만, 효력과 지위가 높아 정리하고 수정할 수 있다. 사회 입법과 같은 일부 중요한 현대 법률 부문은 모두 성문법의 기초 위에서 발전하였다. 성문법의 유형은 유럽연합법, 국회입법, 위탁입법이다. 이 가운데 의회 입법은 근대 영국에서 가장 중요한 제정법으로' 기본입법' 이라고 불린다.
(b) 미국 법의 기원
1, 방법 개발. 미국에는 연방법령과 주법령이 모두 있다. 연방 규정에는 연방 헌법과 연방법이 포함됩니다. 각 주의 제정법에는 각 주의 헌법과 법률이 포함되며, 각 주는 연방 헌법에 규정된 연방입법의 범위를 벗어나는 입법권을 누리고 있다. 2. 보통법. 미국은 영국 일반법을 기초로 새로운 법률을 세웠지만 완전히 그대로 옮기지는 않았다. Joseph Storey 대법관이 Van Ness 대 Packard 사건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영국의 모든 일반법이 미국의 일반법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 조상들은 먼저 영국 일반법의 일반 원칙을 그들의 타고난 권리로 가져왔지만, 그들은 단지 그들의 상황에 맞는 부분만을 가지고 채용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영국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영국명언). " 미국에서는 통일된 연방일반법 규칙이 없고, 각 주의 일반법에는 각자의 체계가 있다. 3. 지분. 미국이 독립하기 전에 영국 형평법은 영국 왕 직할과 프랜차이즈 식민지에서 처음 채택됐으며, 영국 교회 법원이 관할하는 일부 사건도 형평법원의 관할을 받았다. 미국이 독립한 후 연방과 주 모두 형평법을 채택했다. 대부분의 주에서 형평법 사건은 연방법원에 의해 감독되고, 다른 형평법 법원은 없다.
요약하면 영미법의 기원과 특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판례법을 주요 법원으로 삼다. 영국 발전의 영향으로 각국은 일반적으로 일반법, 형평법, 성문법을 법적 연원으로 가지고 있다. 이 가운데 판례법의 지위가 높다. 2. 게르만어를 역사적 연원으로 삼다. 영미법계의 핵심인 영국법은 비교적 순수한 게르만법인 앵글로 색슨법을 바탕으로 발전했다. 판사는 법률 발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판례법은 판사가 장기간의 재판 실천에서 점진적으로 창조한 것이며, 판사의 판결 자체는 입법 의의가 있다. 영미법계는' 법관조법' 이라고 불린다. 귀납법은 주요 추론 방법입니다. 판사와 변호사는 법률을 적용할 때 대량의 사건에 존재하는 법률 원칙을 추상화, 개괄, 비교한 후 구체적인 사건에 가장 부적절하게 적용할 수 있다. 5, 공법과 사법의 엄격한 구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