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무료 플랫폼 - 어느 법률이' 국가가 전국적으로 통용되는 표준어를 보급한다' 는 조항을 규정하고 있습니까?
어느 법률이' 국가가 전국적으로 통용되는 표준어를 보급한다' 는 조항을 규정하고 있습니까?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 19 조는 "국가가 전국적으로 통용되는 표준어를 보급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족지역자치법 제 37 조는 "주로 소수민족 학생을 모집하는 학교는 소수민족 문자의 교과서를 사용해야 하며, 조건부로 소수민족어로 강의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고급 초등학교나 중학교에서 중국어 과정을 개설하여 전국적으로 통용되는 표준어를 보급하다. " 제 49 조는 "민족자치지방의 자치기관 교육과 각 민족 간부들이 서로 공부하도록 독려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한족 간부는 현지 소수민족의 언어 문자를 배워야 한다. 소수민족 간부들은 본민족 언어 문자를 배우고 사용하는 동시에 전국적으로 통용되는 표준어와 중국어를 배워야 한다. " 중화인민공화국 교육법' 제 12 조는 "학교 및 기타 교육기관이 교육에 있어서 전국적으로 통용되는 표준어와 규범자를 보급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의무교육법 제 6 조는 "학교는 전국적으로 통용되는 표준어를 보급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소수민족 학생을 모집하는 학교는 소수민족이 통용하는 언어로 가르칠 수 있다. " 중화인민공화국 의무교육법 시행 세칙 제 24 조는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는 교육교육과 각종 활동에서 전국적으로 통용되는 표준어를 보급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사범대학의 교육과 각종 활동은 모두 표준어를 사용해야 한다. " 문맹 퇴치 사업 조례 제 6 조는 "문맹 퇴치 교육은 전국적으로 통용되는 표준어를 사용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유치원관리조례 제 15 조는 "유치원은 전국적으로 통용되는 표준어를 사용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민족향행정업무조례" 제 14 조는 "민족향의 초중고등학교는 현지 소수민족이 통용하는 언어문자를 사용하여 가르치면서 동시에 전국적으로 통용되는 표준어를 보급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방송관리조례 제 36 조는 "라디오, 방송국은 규범적인 언어문자를 사용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라디오, 방송국은 전국적으로 통용되는 표준어를 보급해야 한다. " "265438+20 세기 진흥교육행동계획" 제 7 조: "언어문자법제도를 수립하고 보완하며, 각급 학교, 특히 초중고등학교와 사범대학은 표준어를 잘 구사하고, 규범자를 잘 쓰고, 언어문자능력을 자질교육의 중요한 내용으로 개선해야 한다. 한어문자와 소수민족어문자정보처리의 거시관리를 강화하고, 전 사회가 법에 따라 언어문자를 규범화하는 의식을 제고하고, 20 10 까지 전국어문자응용기본규범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다. " "애국주의 교육 실시 개요": "조국의 언어 문자를 올바르게 사용하고 표준어를 대대적으로 보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