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형 규칙: 적용
동산물권의 설립과 양도는,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인도 시 (실제 인도 시) 효력이 발생한다.
물권 대항 규칙 주의: (1) 일반동산: 점유를 보세요. (2) 특별 동산: 등록 참조 (즉, 선박, 항공기, 자동차 등 물권의 설립, 변경, 양도, 소멸, 등록 없이는 선의의 제 3 자에 대항할 수 없음).
"동산물권의 설립과 양도" 는 주로 당사자가 계약을 통해 동산 소유권을 양도하고 동산질권을 설립하는 것을 가리킨다.
"법률별규정" 은 주로 개념 인도 (단순 인도, 인도 지시, 소유 변경) 에 규정된 동산물권 설립 및 양도의 특수한 상황을 포함한다. 법적 행위가 발생하지 않은 재산권의 변화에 관한 규정; 동산 담보와 유치권에 관한 규정.
배달-동산 재산권의 변화에 대한 홍보 방법
인도방식
현실 전달: 상대방에게 직접 합법적인 소유를 맡긴다.
개념 전달:
단순 인도, 동산물권 설립 및 양도 전, 권리자는 이미 법에 따라 이 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며, 물권은 법률행위가 발효될 때 효력이 발생한다.
인도 전에 이 동산은 이미 제 3 인이 합법적으로 소유하고 있으며, 이 동산물권이 설립되어 이전됨을 지시하면, 인도 의무자는 제 3 자에게 본물을 돌려주지 않고 돌려주도록 요청할 수 있다. (양도인과 양수인의 양도권 양도 및 반환에 관한 합의가 발효될 때 인도)
점유가 변경되고 동산물권이 이전될 때 양측 당사자는 다른 사람이 그 동산을 계속 소유할 수 있도록 하기로 약속했는데, 그 물권은 약정이 발효될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안된 동산 인도 형식에는 현실 납품과 개념 인도가 포함됩니다.
준 인도: 동산물권이 창고, 선하증권 등 물권 증빙을 채택할 때, 보통 창고표, 선하증권의 인도로 동산의 실제 인도를 대신한다. 제안된 배송은 실제 배송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개념 전달 (전달 대체) 은 동산의 소유관계가 개념적으로만 바뀌고 외관상으로는 실제 변화가 발생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단순 인도, 점유 변경 및 지시 인도가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