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률 지향을 강조할지 여부는 다르다.
법치가 강조하는 것은 법치이므로 반드시 법률지상적인 의미가 있어야 한다. 법치의 관점에서 볼 때, 어떤 행동 규칙도 법과 공존할 때 반드시 법에 복종해야 하며, 어떤 사람의 어떤 행위도 반드시 법을 준수하고 복종해야 하며, 법률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일단 위법 행위가 발생하면 위법자는 신분에 관계없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반면에, 법률 체계는 법률 지향의 의미를 포함하지 않는다.
(2) 출현과 존재의 시대는 다르다.
법치, 엄격한 의미에서 법치는 자산계급 혁명의 산물이며 자본주의 시대에 생겨나고 확립되어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사회에만 존재한다. 법률 제도는 법이 출현한 이래로 존재했고, 심지어 법률의 또 다른 표현도 있었다. 노예제 사회 초기부터 생겨났고, 인류 사회와 함께 전체 법제 사회, 즉 노예제 사회, 조직화 사회, 자본주의 사회, 사회주의 사회에 대해 토론했다.
(3) 권력과의 관계가 다르다.
이것은 법치와 법제의 중요한 차이다. 공공권력이나 국가권력에 대한 제한은 법치의 기본 특징이다. 법치는 모든 권력이 반드시 법에 복종하고 법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그러나 법체계에는 이런 요구가 없다. 일반적으로, 법제는 권력을 제한할 수 있는 법치 아래 있을 수도 있고, 권력 통제의 인치 아래 있을 수도 있다.
(4)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법치는 민주, 자유, 평등, 인권의 가치를 가져야 하지만 법치가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구체적으로 법치중의 법제는 토론의 가치를 가지고 있고, 인치중의 법제는 토론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 법치가 명확한 가치취향을 가지고 있다면, 법률제도의 가치취향은 중립적이다.
(5) 그것은 민주주의와는 다르다.
법치는 민주주의와 관련이 있다. 민주주의가 없으면 법치가 없다. 민주주의는 법치의 가치 이념일 뿐만 아니라 법치의 정치적 기반과 목표 추구이기도 하다. 그러나, 법제는 민주주의의 정치적 기반을 요구하지 않으며, 반드시 민주주의를 정치적 목표로 하는 것도 아니다.
법치와 법치에는 차이와 연관이 있다. 모든 법치는 법치에 기초한다. 법치를 기초로 하지 않으면 법치가 건립되고 계속될 수 없다. 따라서 법치는 법치의 전제이자 기초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