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약서에 서명한 후 속임을 발견하면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1) 계약서에 서명한 후 사기가 발견되면 사기는 법원이나 중재기관에 계약 해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해지 후 계약은 처음부터 무효로 되어 당사자는 이행할 필요가 없다. 본 계약으로 취득한 재산은 반환해야 한다. 반납할 수 없거나 반납할 필요가 없는 경우 할인하여 배상해야 합니다.
(3) 사기측은 피사기측이 겪은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
2.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48 조
당사자가 사기 수단으로 진실에 어긋나는 민사법률 행위를 한 경우 피해자는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철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제 157 조
민사 법률 행위가 무효이거나 철회되거나 무효로 인정되면 행위자가 그 행위로 얻은 재산은 반환되어야 한다. 반납할 수 없거나 반납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할인하여 배상해야 합니다. 잘못이 있는 쪽은 상대방이 겪은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 각 방면에 모두 잘못이 있으니 각자의 책임을 져야 한다.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그 규정에서 나온다.
둘째, 계약 분쟁을 처리하는 방법
계약 분쟁을 처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만약 쌍방이 계약 이행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우선 평등과 호혜, 합의 원칙에 따라 해결해야 한다. 부정적인 지연이나 화물을 억류하거나 대금 지불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법률 부서의 권력 분권화를 행사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관행은 모두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논란은 우선 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분쟁 해결은 상호 양해, 평등 협상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단결에도 영향을 주지 않고 앞으로의 협력에도 영향을 주지 않으며 시간, 인력, 비용도 절약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방법을 더 많이 채택해야 한다.
2. 계약 당사자 협의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관련 기관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쪽이나 쌍방이 공기업이므로 상급 부서를 찾아 중재할 수 있다. 상급 부문은 옳고 그름을 분간하고 평등한 기초 위에서 중재를 해야지, 행정 개입이 아니다. 당사자도 계약관리기관, 중재기관, 법원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조정을 진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