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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권은 어떤 권리에 속합니까?
소리는 음권에 속한다. 사람의 목소리는 개인의 권리로 그에 상응하는 재산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 사람의 목소리는 스스로 사용할 수 있고, 권리자의 허가 없이는 치료하고 사용할 수 없다. 우리나라 법률의 상응하는 규정에 따르면 자연인의 목소리권 보호는 초상권 보호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여 집행한다. 짧은 동영상이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고 싶지 않다고 가정하면, 학습, 교수 과학 연구, 뉴스 전파, 국가기관 직무 수행 등 공익의 필요성을 위해 타인의 목소리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법률 규정에 따라 상응하는 민사책임을 면할 수 있다.

소리는 음권에 속한다.

사운드에 대한 설명은 초상화에 대한 설명과 비슷하며 초상권의 네 가지 속성인 :

1. 인격 속성: 이 소리는 자연인의 특정 외모 속성과 외적 이미지를 반영하는 인격 기호입니다. 음성권은 특정 자연인만이 누릴 수 있고, 인격특이성을 가지고 있으며, 법인과 불법인 조직은 음성권을 누리지 못한다.

2. 재현성: 소리는 전자기 기록, 성문 기록 인식 등 화자의 목소리 특징을 재현하는 다양한 청각적 표현을 통해 기록되고 재생될 수 있다. 소리의 재현 방식은 개방되어 기술의 발전에 따라 점차 증가할 것이다. 음성권으로 보호되는 소리는 녹음기 등을 통해 복제되는 소리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다른 복제 가능한 청각 표현 방식도 법적으로 보호될 수 있습니다.

3. 인식성: 이 사운드 특징은 특정 자연인의 신분에 대한 인식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다른 사람이 사운드 특징을 통해 화자 본인과 연관지어 주체의 신분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 신분은 주로 사운드 특성이나 사운드 이미지로 식별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음성권의 보호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4. 고정성: 소리는 자연인의 발성 기관에서 분리되어 특정 발성 특징의 물리적 형태로 해당 물질 전달체에 고정될 수 있어 지배와 교역을 전제로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음성권 보호의 기초가 없다.

요약하면, 소리는 소리권에 속한다. 사람의 목소리는 개인의 권리로 그에 상응하는 재산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 사람의 목소리는 스스로 사용할 수 있고, 권리자의 허가 없이는 치료하고 사용할 수 없다. 우리나라 법률의 상응하는 규정에 따르면 자연인의 목소리권 보호는 초상권 보호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여 집행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990 조

인격권은 민사주체가 누리는 생명권, 신체권, 건강권, 성명권, 성명권, 초상권, 명예권, 명예권, 프라이버시권이다.

전항에 규정된 인격권 외에 자연인은 개인의 자유와 인격존엄성에 기반한 다른 인격권권을 누리고 있다.

제 993 조

민사 주체는 다른 사람에게 그 이름, 이름, 초상 등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 법률 또는 그 성격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 1020 조

초상권자의 동의 없이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합리적으로 실시하다.

(a) 개인 학습, 예술 감상, 교실 수업 또는 과학 연구의 필요한 범위 내에서 초상화 보유자의 공개 초상화를 사용한다.

(2) 뉴스 보도의 목적을 위해 초상화 보유자의 초상화를 불가피하게 제작, 사용, 공개한다.

(3) 국가기관은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권리자의 초상화를 제작, 사용, 홍보한다.

(4) 특정 공공환경을 보여주기 위해 권리인의 초상화를 불가피하게 제작, 사용, 공개하는 것

(5) 공익이나 초상권자의 합법적 권익을 지키기 위해 초상권자의 초상화를 제작, 사용 또는 공개하는 기타 행위.

제 1023 조

이름 등을 사용할 수 있는 허가. 초상권 사용 허가 관련 규정을 참고해야 한다.

자연인의 목소리 보호는 초상권 보호 관련 규정을 참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