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는 행정침해의 피해자이다. 피해자의 시민으로서 사망한 경우, 그 법정 상속인이나 유언 상속인은 원고로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피해자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해지된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원고가 될 수 있습니다.
2. 명확한 피고가 있습니다. 행정배상소송의 피고는 행정직권을 이행할 때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고 손해를 입히는 행정기관과 법률, 법규의 인가를 받은 조직이다.
구체적인 주장과 그에 상응하는 사실적 근거가 있다. 원고가 배상 소송을 제기하려면 반드시 구체적인 소송 요구를 명확히 하고 관련 증거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4. 인민법원에 속하는 수안 범위와 관할 범위. 행정배상분쟁은 반드시 국가배상법에 규정된 배상 범위에 속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인민법원이 접수하지 않을 것이다. 배상 소송은 반드시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에 제기해야 한다.
5. 원고가 단독으로 배상 청구를 한 것은 반드시 배상 의무기관이 먼저 처리해야 하는데, 이는 행정배상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다.
법에 규정 된 기한 내에 기소하십시오.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르면 당사자가 배상 청구를 제기한 시효기간은 2 년이며, 침해 행위가 위법으로 확인된 날부터 계산한다. 배상의무기관이 기한이 지났거나 배상액에 이의가 있을 경우 배상의무기관 처리기간이 만료된 후 3 개월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공동클레임의 시효는 행정소송의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제 60 조.
인민 법원이 행정 안건을 심리하는 것은 중재에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법률, 법규에 규정된 행정보상, 보상 및 행정기관이 자유재량권을 행사하는 사건은 중재할 수 있다.
조정은 자발적이고 합법적인 원칙을 따라야 하며, 국익, 사회공익, 타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