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인이 법정대표인 변경 등록을 신청할 때, 원기업 등록기관에 (1) 기업원법정대표인의 면직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2) 기업의 새로운 법정 대리인의 임용 서류; (3) 원법정대표인 또는 의임법정대표인이 서명한 변경등록신청서. 현실에서 원법정대표인이 변경 등록신청서에 서명하기를 꺼리는 경우가 많다. 이 규정에 따르면, 의임법정대표인이 서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한책임회사, 주식유한회사는 주주회 또는 이사회 회의에서 결의를 해야 한다. 원래 법정대표인은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이행하지 못하여 주주회 또는 이사회가 법정 절차에 따라 소집할 수 없게 되고, 과반수 이사는 이사 한 명을 선출할 수 있다. 또는 출자가 가장 많거나 주식의결권이 가장 많은 주주나 지정된 대표가 법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하며 결의를 내릴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관련 법령 첨부:' 기업법인 법정대표인 등록관리규정' 제 6 조 기업법인이 법정대표인 변경등록을 신청하면 원기업 등록기관에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기업원 법정대표인의 면직 서류; (2) 기업의 새로운 법정 대리인의 임용 서류; (3) 원법정대표인 또는 의임법정대표인이 서명한 변경등록신청서 제 7 조 유한책임회사, 주식유한회사의 변경법정대표인은 회의를 열어 결의를 해야 한다. 원법정대표인은 책임을 이행할 수 없거나 이행할 수 없다. 법정절차에 따라 주주회,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를 소집할 수 없다. 반수 이상의 이사가 선출하거나, 출자가 가장 많거나 주식의결권이 가장 많은 주주나 지정된 대표가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하며 법에 따라 결의한다 이런 문제의 해결에는 반드시 자신의 이익 유지가 포함되기 때문에 원래 법정대표인의 동의가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문제 분석은 스스로 해결해야 하지만,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면 자신의 이익에 중요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법적 객관성:
회사법 제 13 조는 회사 법정 대표가 회사 헌장에 따라 회장, 집행이사 또는 매니저를 맡고 법에 따라 등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회사의 법정 대리인의 변경은 반드시 변경 등록을 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