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제도는 중요한 경제감독제도로, 주요 내용 중 하나는 각급 정부기관의 경제계획, 예산과 결산의 편성 및 집행, 재정수지를 점검하고 감독하며 재정업무의 위법행위를 점검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감독의 중요한 임무다.
확장 데이터:
우리나라 감사기관의 감사감독권은 다음과 같은 법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감사감독권은 국가법이 명시적으로 부여한 것으로 국가가 강제한 것이다. 이 강제성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 반영됩니다.
첫째, 감사기관은 법률에 의해 부여된 권한에 따라 감사감독을 엄격히 진행해야 하며, 법이 부여한 권력을 넘어선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월권이다. 둘째, 감사기관은 감사감독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해야지, 마음대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직무상 과실이다. 셋째, 감사기관, 기타 기관 및 개인은 감사기관이 법에 따라 감사감독권을 행사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되며, 그렇지 않으면 그에 상응하는 법적 결과를 부담해야 한다.
둘째, 감사 감독은 일종의 행정 감독이다. 감사 기관의 속성에 따라 감사 감독의 속성이 결정됩니다. 중국의 감사기관은 일부 국가의 입법 모델과 다를 뿐만 아니라 일부 국가의 사법 모델과도 다르다. 우리나라 헌법과 감사법에 따르면 국무원과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감사기관을 설립했다. 우리나라 감사기관은 국가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감사감독권은 일종의 행정감독권이다.
셋째, 감사감독권을 행사하는 주체는 국가감사기관이다. 헌법과 감사법은 국가가 감사감독제도를 실시하고, 국무원과 현급 이상 지방각급 인민정부가 감사기관을 설립하고, 각급 감사기관이 법에 따라 감사감독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한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국가감사감독권은 각급 국가감사기관에 의해서만 행사될 수 있으며, 다른 행정기관, 사회단체, 내부감사기관, 사회감사기관은 국가감사감독권을 행사할 권리가 없다.
넷째, 감사감독권의 내용은 어느 정도 보편성을 가지고 있다. 감사법은 감사기관의 직책, 감사기관의 권한, 법률책임 3 장에 감사기관의 감사감독권을 전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감사감독의 범위와 내용은 매우 광범위하다.
감사기관의 직권에는 자료권 제출 요청, 감사검사권, 수사증거권, 관련 규정권 수정 제안, 관련 부처에 통보하거나 사회에 감사 결과권, 경제처리권, 처벌권, 책임자에게 행정처분권 및 일부 행정강제조치권 제안 등이 포함된다.
바이두 백과-감사감독권
바이두 백과-감사 감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