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각급 인민검찰원은 동급 인민법원에 검찰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심급 제한이 없고, 기층인민검찰원도 직접 제출할 수 있다.
2. 최고인민검찰원이나 상급인민검찰원이 하급인민법원에 항의를 제기하고' 하향식' 방식을 취한다.
3. 기층인민검찰원은 항소권이 없어 동급 비준을 거쳐 검찰 감독을 실현해야 한다.
모니터링 유형:
1. 행정감독: 하급기관이나 하급기관에 대한 행정기관의 감독
2. 입법감독: 입법부의 행정기관, 사법기관 및 기타 국가기관에 대한 감독
3. 사법감독: 사건에 대한 사법감독과 기타 기관의 법률 시행에 대한 감독
4. 징계 감독: 당원과 공직자의 징계 요구 사항에 대한 당과 정부의 감독
5. 대중감독: 국가기관과 그 직원에 대한 대중의 감독
6. 여론감독: 언론과 공공감독 국가기관과 직원의 행동.
요약하면 검찰감독과 항소의 주요 차이점은 검찰감독이 재판급 제한을 받지 않고 각급 인민검찰원이 동급 법원에 검찰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항소는' 하향식' 원칙을 따르고, 최고인민검찰원이나 상급인민검찰원이 하급 법원에 항소할 권리가 없고, 기층인민검찰원이 항소할 권리가 없으며, 반드시 승인 절차를 통해 검찰감독 기능을 이행해야 한다는 점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2 18 조
피해자나 그의 법정대리인은 지방 각급 인민법원 제 1 심 판결에 불복하며 판결서를 받은 지 5 일 이내에 인민검찰원에 항소를 제기할 권리가 있다. 인민검찰원은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의 요청을 받은 후 5 일 이내에 항소할지 여부를 결정하고 요청에 답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183 조
판결에 불복한 항소와 항소 기한은 10 일이며, 판결에 불복한 항소와 항소 기한은 5 일이며, 판결이나 판결을 받은 다음날부터 계산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02 조
당사자, 이해관계자들은 집행행위가 법률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면 집행을 담당하는 인민법원에 서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당사자, 이해관계자가 서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서면 이의를 접수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심사를 진행해야 하며, 사유가 성립된 경우 철회 또는 수정을 판결해야 한다. 이유는 성립될 수 없고, 판결은 기각한다. 당사자나 이해관계자가 판결에 불복하면 판결서가 배달된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1 급 인민법원에 복의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