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성, 권위성, 보편성, 안정성, 규범성, 강제성, 개선성.
1. 합법성: 법률의 제정과 통과는 헌법과 민의에 부합해야 한다. 합법성은 법률 존재의 전제이자 기초이다.
2. 권위: 법률은 국가입법기관이 제정한 권위성이 있어 전체 시민이 준수하고 집행해야 한다.
3. 보편성: 법은 다양한 신분, 배경, 지역, 시공간의 제한 없이 모든 시민과 사회조직에 적용됩니다.
4. 안정성: 법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며, 일반적으로 사회 안정과 법적 관행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제정 직후 변경되거나 폐지되지 않습니다.
5. 정상: 법은 시민과 조직의 행동과 권리를 명확히 하고 규범화할 수 있는 규범 체계로, 사회질서와 공정성과 정의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된다.
6. 의무: 법률은 강제력을 가지고 있어 시민의 행동을 구속할 수 있으며, 법에 규정된 위법 행위는 반드시 엄격히 추궁해야 한다.
7. 개선: 법은 변화하는 사회적 요구와 기관 발전에 맞게 조정, 추가 또는 삭제할 수 있습니다.
법률 해석
법률 해석은 법률 규범에서 모호하고 불분명하며 애매모호한 용어를 해석하고 설명하는 과정이다. 법률 조항의 구체적인 세부 사항, 역사적 배경 및 사회적 배경을 분석하여 실제 운영에서 구체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의미와 적용 범위를 결정합니다.
한 국가의 법률 체계에서는 법률 규정이 시행되고 준수되어야 하지만, 일부 법률 규정 자체는 다소 모호하거나 같은 조항의 집행자 간에 다른 이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법률 규칙에 대한 해석이 필요하다.
법률 해석의 형식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때때로 법률 전문가, 변호사, 판사 또는 기타 공공 기관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문제를 설명합니다. 다른 경우에는 국가가 모호하거나 일관되지 않은 법률 조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더 높은 수준의 법률 문서에 따라 해석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게다가, 그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 소급 메커니즘을 세워야 하는 법률 조항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