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정법 관계 하의 대학생 법적 지위 우리나라 교육법과 고등교육법은 고교가 독립 공공법인으로서 법에 따라 관리권을 향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행정법률관계의 원칙으로 볼 때 고교는 권리주체이고 학생은 의무주체이기 때문에 대학생은 이런 법률관계 하에서 불평등한 법적 지위에 처해 있다. 즉 대학생은 반드시 고교의 관리에 복종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법률관계에서 대학생이 누리는 권리는 재산권, 인신권, 구제권, 감독권 등이다.
민사 법률 관계 하에서 대학생의 법적 지위. 고등학교의 대학생은 여러 해 동안 만 18 세로 완전한 민사행위 능력을 가진 시민이다. 민사 법률 관계의 기본 원칙은 평등, 자발적, 공평이다. 1997 년부터 시행된 고등교육 종합요금제도는 대학생과 고등학교 사이에 계약적인 민사법적 관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이런 법률관계에서 대학생과 고등학교 간의 법적 지위는 완전히 평등하며, 더 이상 행정법 관계 하에서의 복종과 수용관계와 같지 않다. 이런 법률관계에서 대학생이 누리는 권리는 재산권, 인신권, 구제권, 감독권 등이다.
3. 내부 관계 하에서 대학생의 법적 지위. 대학생은 사회인일 뿐만 아니라 재학인이다. 그래서 학교인으로서 학교 내부 관리 활동에서도 일정한 권리를 누리고 있다. 일반 고교 학생관리조례에 따르면 대학생은 교육교학활동에 참여할 권리, 어려운 보조금을 신청할 권리, 고학할 권리, 참여권, 고소권, 활동권, 결사권을 누리고 있다. 이러한 권리의 구분은 사실 민사법률 관계 아래의 선권에 대응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교육법
제 37 조 교육자는 법에 따라 입학, 진학, 취업의 동등한 권리를 누린다.
학교와 관련 행정부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여성이 입학, 진학, 취업, 학위 수여, 유학 파견 등에서 남자와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제 38 조 국가와 사회는 입학 조건, 가정경제적 어려움에 부합하는 아동, 소년, 청년에게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제공한다.
제 39 조 국가, 사회, 학교 및 기타 교육 기관은 장애인의 신체적, 정신적 특성과 필요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고 도움과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