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조례 등 법령에 따르면 민원 과정에서 민원인은 법, 질서, 절차, 객관적, 진실로 민원 사항을 제기하고, 사회 공공질서를 준수하고 민원 질서를 준수해야 하며, 배후에서 선동, 담합, 협박, 조작해서는 안 된다. 민원인이 방문 형식으로 민원사항을 제기한 경우 민원문제의 성격과 관할 수준에 따라 본급이나 상급 국가기관에 설립되거나 지정된 접대 장소에서 제기해야 하며, 상급기관은 본급과 상급기관에서 제기된 민원사항을 접수하지 않습니다.
민원인은 규정된 다단계 민원 절차에 따라 지정된 장소와 민원 사항을 처리할 수 있는 기관이나 조직에 이르기까지 의도적이고 급진적인 방식을 취하는 것은 관련 법규가 명시적으로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이다. 대중 상방, 괴롭힘 상방, 월급 상방 등 형식으로 당정기관 사무질서에 영향을 미치고, 사회치안질서를 파괴하고, 지역 건설 발전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는 모두 비정상상방에 속한다. 한 국가 또는 지역의 중요한 회의 또는 행사 기간 동안 회의 또는 행사 장소를 참관합니다. 법적 수단을 통해 불만을 제기하는 것을 거부하다. 민원은 이미 법에 따라 해결되었지만, 여전히 같은 사실과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고, 민원 접수 장소에서 미행하는 등 다양한 행위를 법에 따라 처리한다.
새로 개정된' 민원조례' 는 우리 나라 * * * 산당립당을 공수로, 집권을 국민으로 삼는 사상을 충분히 반영하며, 사람 중심, 조화로운 사회 구축, 민주법제 건설 강화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 그것의 반포 시행은 민원 업무의 진일보한 법제화, 규범화의 중요한 표지로, 민원 경로를 원활하게 하고 민원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법적 보장을 제공한다. 모든 시민은 대국과 치안을 이야기해야 하며, 모두 법률을 준수하고 민원 질서를 지킬 의무와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