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륙 주민들이 대만 통행증과 서명을 동시에 신청하거나, 유효한 대만 통행증을 가지고 단독으로 서명을 신청하는 경우, 각기 다른 이유에 따라 해당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a) 단체투어: 국가관광국이 지정한 대만 여행 자격을 갖춘 여행사가 조직한 대만 지방 단체투어에 참가한다.
(b) 개인투어: 대만성이 개인관광도시를 개방하는 영주민이나 공안부 출입국관리국의 규정 요건을 충족하는 비영구 주민은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친척 방문: 대만성에 정착하고, 장기간 거주하고, 일하고, 공부하는 친척을 방문한다. 대만성 주민신분을 취득하지 못한 대륙 배우자가 대만에 가서 다시 거주하다.
(4) 정착: 대만 주관부의 비준을 거쳐 대만성 정착 자격을 취득한 대륙 주민들이 대만성에 정착을 신청했다.
(5) 초청: 국대 비준을 거쳐 대만성으로 가서 과학 문화 스포츠 학술 등 교류 활동을 하거나 양안 업무 협상 취재에 참가한다.
(6) 비즈니스: 국대의 비준을 거쳐 대만성으로 시찰, 회의, 협상, 공연, 훈련 등 상무활동을 진행하고 전람회 등 경제무역교류활동에 참가하거나 참관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출국입국관리법
제 5 조 국가는 통일된 출입국 관리 정보 플랫폼을 구축하여 관련 행정부의 정보 공유를 실현하였다.
제 6 조 국가는 대외 개방의 입안에 출입국 변방검사 기관을 설립했다.
중국 시민, 외국인, 교통수단은 대외적으로 개방된 항구에서 출입한다. 특수한 상황에서는 국무부나 국무부가 승인한 부서에서 승인한 장소에서 출국하고 입국할 수 있다. 출입국 인원과 교통수단은 출입국 변방검사를 받아야 한다.
항구 금지 구역은 출입국 변방 검사 기관이 관리한다. 국가 안보와 출입국 관리 질서를 유지해야 할 필요성에 따라 출입국 변방검사기관은 출입국 인원이 소지하고 있는 물품에 대해 변방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출입국 변방 검사 기관은 출입국 운송 수단에 실린 화물에 대해 변방 검사를 실시할 수 있지만 세관에 통지해야 한다.
제 7 조는 국무부의 비준을 거쳐 공안부와 외교부가 출입국 관리의 필요에 따라 출입국 인원의 지문과 기타 바이오메트릭 정보를 보존하는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외국 정부가 중국 시민 비자 발급 및 출입국 관리에 대한 특별 규정을 갖고 있다면 중국 정부는 상황에 따라 상응하는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