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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88 실명신고위험?
12388 실명신고, 위험 없음.

실명신고는 신고자가 실명을 사용하고 편지 방문 전화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해 기검감찰기관에 당원 당 조직 행정감찰 대상에 위법행위를 고발하는 행위를 말한다. 실명신고는 정확한 연락처와 통신주소도 제공해야 하며, 연합신고는 주 연락처를 지정해야 합니다. 현재 국내 일부 성은 실명신고를 장려하는 조치를 마련했다.

실명신고란 신고자가 자신의 실명을 사용하고 편지, 방문, 전화,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해 기검 감찰기관에 당원, 당 조직, 행정감찰 대상에 위법행위를 고발하는 행위를 말한다. 실명신고는 정확한 연락처와 통신주소도 제공해야 하며, 연합신고는 주 연락처를 지정해야 합니다. 현재 국내 일부 성은 실명신고를 장려하는 조치를 마련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감찰법

제 35 조 감찰기관은 관련 규정에 따라 안건이나 신고를 접수하고 처리해야 한다. 본 기관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것은 마땅히 관할권이 있는 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해야 한다. 제 65 조 감찰기관과 그 직원들은 다음과 같은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책임있는 지도자와 직접책임자를 법에 따라 처리한다.

(a) 승인 또는 허가 없이 단서를 처분하거나, 중대한 사건이 은폐되지 않거나, 사사로이 관련 자료를 보존하고 처리하는 것을 발견했다.

(2) 직권이나 직무상의 영향을 이용하여 수사에 개입하여 사건을 빌려 사리사욕을 도모하는 것.

(3) 불법 절도, 조사 정보 유출, 제보 사항 유출, 제보 접수 및 제보자정보 유출

(4) 피조사인, 관련자, 고문에 대한 자백이나 모욕, 구타, 욕설, 체벌, 변장 체벌

(5) 규정을 위반하여 압류, 압류 및 동결 재산을 처분한다.

(6) 안전사고 처리 규정을 위반하거나 안전사고 발생 후 은폐, 허위 신고, 부적절한 처분

(7) 유보 조치 규정 위반;

(8)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출국을 제한하거나 규정에 따라 출국 제한을 해제하지 않은 경우

(9) 기타 직권 남용, 직무 태만, 편애 사기 행위.

기교

위의 대답은 현재의 정보와 본인의 법률에 대한 이해를 결합하는 것에 대해서만 신중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당신이 이 문제에 대해 아직 의문이 있다면, 관련 자료를 정리하고 전문가와 상세히 소통할 것을 건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