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은 광의와 협의로 나눌 수 있다. 넓은 의미의 형법은 모든 형사법 규범의 총칭이며, 좁은 형법은 형법전, 즉 우리나라의' 중화인민공화국형법' 만을 가리킨다.
일반형법은 보편적인 사용효과를 지닌 형법을 가리키며, 실제로는 형법전을 가리킨다. 특별형법은 특정 사람, 특정 시간, 특정 장소, 특정 사건 (죄명) 에만 적용되는 형법입니다. 중국에서는 단일 형법과 부속 형법이라고도 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의 형법
제 13 조 범죄 개념 무릇 국가 주권, 영토 보전, 안전을 해치고, 국가를 분열시키고, 인민 민주 독재를 전복하는 정권과 사회주의 제도를 전복하고, 사회경제 질서를 파괴하고, 국유재산이나 노동 군중의 공동 소유 재산을 침해하고, 시민의 사유재산을 침해하고, 시민의 인신권리, 민주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하고, 법에 따라 처벌해야 하는 기타 사회에 해를 끼치는 행위는 모두 범죄이지만 줄거리는 분명히 경미하다 제 17 조 이미 만 16 세가 된 사람이 형사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은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만 14 세 미만 16 세, 고의적 살인, 고의적 상해, 중상 또는 사망, 강간, 강도, 마약 밀매, 방화, 폭발, 위험물질 투입 등의 범죄는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만 12 세 미만 14 세 미만의 사람은 고의적 살인죄나 고의적 상해죄를 범하고, 특히 잔인한 수단으로 사망이나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며, 줄거리가 열악하며, 최고인민검찰원의 비준을 거쳐 기소를 승인하면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만 18 세 미만의 사람은 처음 세 단락의 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받는 사람은 경량하거나 처벌을 경감해야 한다.
16 세 미만의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사람은 부모나 다른 보호자에게 징계를 하도록 명령한다. 필요한 경우 법에 따라 특별 교정 교육을 실시한다. 제 39 조 규제를 선고받은 범죄자는 집행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a) 법률 및 행정 규정을 준수하고 감독에 복종한다.
(2) 행정기관의 승인 없이는 언론, 출판, 집회, 결사, 퍼레이드, 시위의 자유를 행사할 수 없다.
(3) 집행 기관의 규정에 따라 자신의 활동을 보고한다.
(4) 방문객 접수에 관한 행정 기관의 규정을 준수한다.
(5) 거주하는 시, 현 또는 이주를 떠나면 집행기관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
단속을 선고받은 범인은 동등한 노동에 대해 동등한 보수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