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소송 시효의 경우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해야 한다. 1. 소송 시효 중 소송 시효는 민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에 민사권 보호를 요청하는 소송 시효기간이 2 년이며 권리자가 민사권 침해를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날부터 계산해야 한다. 이 규정은 당연히 부당이득행위에 적용된다. 둘째, 소송 시효 출발점을 확정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1, 주관적 기준: 권리자가 알고 있거나 그 권리가 침해된 시간을 알아야 한다. 2. 객관적 기준: 구제권이 발생하거나 행사할 수 있을 때부터. 셋째, 양자의 비교 객관적 기준은 권리자가 알고 있는지 여부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소송 시효제도를 실천하고 거래의 안전을 유지하는 규범 목적에 유리하다. 그러나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것을 모를 때 소송 시효가 시작되며, 이는 불가피하게 윤리상의 결함을 남겼다. 반면 주관적 문턱 기준은 권리 행사에 법적 장애가 없을 뿐만 아니라 권리자가 실제로 권리를 주장할 가능성도 고려하므로 권리인의 보호에 유리하다. 그러나 의무인의 법적 지위가 권리자의 주관적 상황에 달려 있기 때문에 시효제도의 기능을 약화시킬 위험도 있다. 이 때문에 많은 나라들은 시효 기간의 길이에 따라 형점을 구분한다. 즉 객관적인 형벌점은 더 긴 시효 기간과 일치하며, 전자는 안전을 병행하고, 후자는 윤리를 병행한다. 또는 주관적인 출발점은 짧은 시효 기간과 일치해야 한다. 전자는 윤리를 고려하고 후자는 안전을 고려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주관적인 출발점이 비교적 짧은 소송 시효 기간과 일치하여 소송 시효의 시작점을 결정한다.
법적 근거:
민법 제 188 조는 인민법원에 민사권 보호를 요청하는 소송 시효가 3 년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그 규정에서 나온다. 소송 시효 기간은 채권자가 알고 있거나 권리가 훼손되고 채무자가 알고 있는 날부터 계산됩니다.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그 규정에서 나온다. 그러나, 권리가 훼손된 날로부터 20 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인민법원은 보호하지 않았다. 특수한 경우 인민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에 따라 연기를 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