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회안 1 급 산업재해보상기준은 1, 일회성 장애수당 = 본인급여 X27 개월입니다. 장애 수당은 내 급여의 90% 입니다. 3. 기타 비용 (예: 치료비, 입원비, 의료비, 간호비, 영양비, 교통비, 급식비 등) 은 실제 상황에 따라 결정된다.
산업재해보험 규정에 따르면 근로자는 산업재해로 1 급 산업재해로 인정되고, 노동관계를 유지하고, 원직을 탈퇴하고, 일회성 장애수당과 장애수당 대우를 받을 수 있다. 이 가운데 근로자는 노동능력감정위원회를 통해 생활간호가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했고, 생활간호비는 산업재해보험기금이 월별로 지급하며, 특히 회안시 전년도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의 일정 비율에 따라 지급한다. 장애수당의 실제 금액은 현지 최저임금보다 낮으며, 차액 부분은 산업재해보험기금으로 보충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법적 근거: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34 조는 산업재해근로자가 상해등급을 평가하고, 노동능력감정위원회를 통해 생활간호가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했으며, 산업재해보험기금이 월별로 생활보호비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생활관리비는 생활에 따라 전혀 자립할 수 없고, 대부분의 생활은 스스로 처리할 수 없고, 일부 생활은 세 가지 등급으로 지급할 수 없다. 그 기준은 각각 지역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의 50%, 40% 또는 30% 를 총괄하는 것이다.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35 조에 따르면, 근로자는 노동장애로 1 급에서 4 급까지 불구로 판정되고, 노동관계를 유지하고, 직장을 그만두고, 다음과 같은 대우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a) 장애 등급에 따라 산업재해 보험 기금에서 일회성 장애 보조금을 지급한다. 기준은 1 급 장애 27 개월 임금, 2 급 장애 25 개월 임금, 3 급 장애 23 개월 임금, 4 급 장애 2 1 개월 임금;
(2) 매월 산업재해보험기금에서 상해수당을 지급한다. 기준은 1 급 장애는 본인의 임금의 90%, 2 급 장애는 85%, 3 급 장애는 80%, 4 급 장애는 75% 입니다. 장애수당의 실제 금액이 현지 최저임금보다 낮은 경우 산업재해보험기금으로 차액을 보충한다.
(3) 산업재해 근로자가 퇴직 연령에 도달하고 퇴직 수속을 한 후 장애수당 지급을 중지하고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기본연금보험 대우를 받는다. 기본연금보험 대우가 장애수당보다 낮은 것은 산업재해보험기금으로 차액을 보충한다.
직공이 노동으로 불구가 된 것은 1 ~ 4 급 장애로 확인되었으며, 기본 의료보험료는 고용인과 직원 개인이 장애수당을 기초로 납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