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소비자의 건강권 침해, 즉 소비자나 다른 피해자에게 인신상해를 입힌다면 경영자의 책임은 의료비 지불, 치료기간 간호비, 무단결근으로 줄어든 소득 등이다.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은 장애인의 자구비, 생활보조비, 장애보상금, 부양자에게 필요한 생활비도 지불해야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둘째, 소비자의 생명권, 즉 소비자나 다른 피해자의 사망을 초래한다면 경영자는 장례비, 사망보상금, 사망자가 생전에 부양한 사람에게 필요한 생활비 등을 부담해야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셋째, 소비자의 인격존엄이나 인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침해, 명예 회복, 영향 제거, 사과, 손해 배상을 중단해야 한다. 넷째, 소비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은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수리, 재작, 교체, 반품, 보충상품 수량, 반환 상품과 서비스 가격 또는 배상 손실 등을 취하여 민사 책임을 져야 한다. 다섯째, 경영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약속하지 않은 경우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약속을 이행하거나 선불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또한 선불금의 이자와 소비자가 반드시 지불해야 하는 합리적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여섯째, 경영자가 소비자를 속이는 경우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피해를 배상해야 하며, 배상액은 소비자가 상품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받는 비용의 두 배이다.
법적 객관성:
소비자 권익보호법 제 49 조 경영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여 소비자나 기타 피해자의 인신상해를 초래하는 경우 의료비, 간호비, 교통비 등 치료, 재활의 합리적인 비용, 무단결근으로 줄어든 수입을 배상해야 한다. 장애를 일으킨 사람은 장애인 생활보조기구와 장애배상금도 배상해야 한다. 죽음을 초래한 사람은 장례비와 사망보상금도 지불해야 한다. 제 50 조 경영자가 소비자의 인격존엄성, 소비자의 개인의 자유 또는 법에 따라 보호해야 할 소비자의 개인정보권을 침해하는 것은 침해 중지, 명예 회복, 영향 제거, 사과, 손해 배상을 중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