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가는 축산업의 발전을 지지하고, 축산업이 농업, 농촌 경제를 발전시키고 농민 수입을 늘리는 데 있어서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축산업 인프라 건설을 강화하고 규모화 양식 발전을 장려하고 지원하며 축산업의 산업화 경영을 추진하고 축산업의 종합생산능력을 높이며 양질의 고효율 생태안전 축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국가는 소수민족 지역과 빈곤 지역의 축산업 발전을 돕고 지원하며, 초원을 보호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하고, 축산업 생산 조건을 개선한다.
3. 국가는 축산 및 수의학 전문가를 양성하고, 축산 및 수의학 과학 기술 연구 및 보급을 수행하고, 축산 및 수의학 과학 기술 지식의 교육 및 홍보를 수행하고, 축산 및 수의학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축산 과학 및 기술 진보를 촉진하기위한 조치를 취했다.
4. 축산업생산경영자는 법에 따라 자발적으로 산업협회를 설립하여 회원에게 정보, 기술, 마케팅, 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업계의 자율을 강화하고, 회원과 업계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
5. 축산업생산경영자는 법에 따라 동물방역과 환경보호의무를 이행하고 관련 주관부서가 법에 따라 실시하는 감독검사를 받아야 한다.
6. 국무원 축목수의행정관리부는 전국 축산업의 감독관리를 담당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축목수의행정관리부는 본 행정구역 내 축산업감독관리업무를 담당한다.
7. 국무원 축산수의행정관리부는 축산업생산경영자가 가축양식, 사육과 수송의 조건과 환경을 개선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축목법 제 1 조
축산업 생산 경영을 규범화하고, 가축제품의 품질과 안전을 보장하고, 가축과 가금류의 유전 자원을 보호하고 합리적으로 활용하며, 가축 생산경영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축산업의 지속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고, 본법을 제정한다.
둘째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가축과 가금류의 유전 자원의 보호와 이용, 육종, 사육, 관리, 운송 등의 활동에 종사하는 것은 본 법이 적용된다.
이 법에서 말하는 가축과 가금류는 본법 제 11 조의 규정에 따라 발표된 가축과 가금류의 유전 자원 목록에 등재된 가축과 가금류를 가리킨다.
벌잠 자원의 보호, 이용 및 생산 경영은 본 법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