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가능합니다. 피청구인의 재산이 보존된 후 피청구인은 담보를 제공하거나 재산보전조치를 해지하거나 복의를 신청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04 조 재산 분쟁 해제 사건을 보전하고 신청자가 담보를 제공한 경우 인민법원은 보전 해제를 판결해야 한다.
제 105 조 구제 보존 신청에 착오가 있는 경우,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보전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제 108 조 복의 당사자가 보전이나 먼저 집행된 판결에 불복하면 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재검토 기간 동안 판결 집행을 멈추지 않는다.
둘째, 재산 보존 조치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재산보전은 압류, 압류, 동결 또는 법률로 규정된 기타 방법을 취할 수 있다.
1. 압수는 인민법원이 점검에 따라 보존해야 할 재산에 대해 도장을 찍어서 어떤 기관이나 개인처분도 방지하는 재산보전조치다. 압수는 인민법원이 보존이 필요한 재산을 특정 장소로 옮기고 압수해 어떤 기관이나 개인처분도 막기 위한 재산보전조치다.
2. 인민법원은 재산보전조치를 취하여 재산을 압류하고 압류할 때 압류, 압류된 재산을 잘 보관해야 한다. 당사자는 압수된 물품을 보관할 책임이 있지만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동결이란 인민법원이 법에 따라 관련 금융기관에 통지해 피신청인이 예금을 인출하거나 이전할 수 없다는 재산보전조치를 말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인민법원이 법에 따라 동결한 자금을 동원해서는 안 된다. 재산은 이미 압수되고 동결되었으니, 다시 압수하거나 동결해서는 안 된다.
4. 법률이 허용하는 다른 방법은 피청구인에게 보증을 제공하도록 명령하는 것을 포함한다. 신청인에게 보증을 제공하라는 명령을 받은 것은 인민법원이 보증인에게 서면 보증이나 신청인이 은행 보증이나 실물담보를 제공하는 재산 보전 조치를 명령하는 것을 가리킨다.
우리는 규정에 따라 재산 보전 후 반담보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피청구인의 재산이 보존된 후 피청구인은 담보를 제공하거나 재산보전조치를 해지하거나 복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상은 변쇼가 정리한 내용이다. 문제가 있으면 관련 변호사와 상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