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은 생산업체 책임자와 안전생산관리원의 교육시간에 대해 특별한 요구가 있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 생산경영단위 안전훈련 규정' 제 9 조는 "생산경영단위 주요 책임자와 안전생산관리원의 첫 안전훈련 시간은 32 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매년 재교육 시간은 12 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탄광, 비탄광산, 위험화학품, 불꽃놀이 폭죽 등 생산경영 단위 주요 책임자와 안전생산관리원의 안전자격 훈련 시간은 48 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연간 재교육 시간은 16 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 즉, 훈련 기간은 연수생의 업종과 훈련 횟수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다.
생산 및 운영 단위 안전 교육 규정
제 9 조 생산경영 단위의 주요 책임자와 안전생산관리원의 첫 안전훈련 시간은 32 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매년 재교육 시간은 12 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탄광, 비탄광산, 위험화학품, 불꽃놀이 폭죽 등 생산경영 단위 주요 책임자와 안전생산관리원의 안전자격 훈련 시간은 48 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연간 재교육 시간은 16 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우리 나라 법률은 서로 다른 업종의 기업 안전 책임자의 안전 훈련 시간을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법률이 실제를 중시하고, 각 업종의 다른 성격에 따라 필요한 시간을 규정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한다. 안전 책임자는 기업의 안전 생산에 대한 주요 책임을 지고, 필요한 훈련을 거쳐야 안전 책임자의 안전 수준을 법적 수준으로 끌어올려 기업의 안전 생산 방향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