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법률지원기관에 변호사를 지정해 변호할 것을 통지했다. 그래서 신뢰성이 매우 높다.
법률 지원 기관은 해당 지역의 법률 지원 업무를 조직, 지도, 조정, 감독 및 실시하는 기관으로 통칭하여 "법률 지원 센터" 라고 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사법부에는 전국의 법률 원조 업무를 지도하고 조율하는 법률 원조 센터가 설치되어 있다. 각급 사법행정기관은 당위 정부에 적극 보고하고, 관련 부서의 지원을 쟁취하고, 가능한 한 빨리 법률지원센터를 설립하고, 본 지역의 법률지원업무를 지도, 조정 및 조직해야 한다.
법률 원조 센터가 없는 곳에서는 사법국이 인원을 법률 원조 센터로 임명한다. 로펌, 공증처 및 기층 법률 서비스 기관은 현지 법률 지원 센터의 통일된 조율 하에 법률 원조를 실시해야 한다. 다른 조직과 학교에서 실시하는 법률 원조 활동은 현지 법률 원조 센터의 지도와 감독을 받아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법률 원조 조례 제 6 조는' 변호사법' 과 본 조례에 따라 법률 원조 의무를 이행하고, 수령인에게 기준에 맞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법에 따라 수령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변호사 협회와 사법행정부의 감독을 받는다. 제 3 조 법률 원조는 정부의 책임이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법률 원조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법률 원조를 위한 경비 지원을 제공하고, 법률 원조와 경제사회의 조화 발전을 보장해야 한다.
법률 원조 경비는 특별 자금을 전용하고 재정, 감사부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 4 조 국무원 사법행정부는 전국 법률 원조 업무를 감독하고 관리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사법행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의 법률 원조 업무를 감독하고 관리한다.
중화 전국변호사협회와 지방변호사협회는 변호사협회 장정에 따라 본 조례에 따라 실시하는 법률 원조 업무를 협조해야 한다. 제 5 조 직할시, 구설구 시 또는 현급 인민정부 사법행정부는 필요에 따라 본 행정구역 내의 법률지원기관을 확정한다.
법률 원조 기관은 법률 원조 신청을 접수하고 심사하며, 본 조례에 부합하는 시민에게 법률 원조를 제공하도록 인원을 배정하거나 배정할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