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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은 법정에서 선고할 수 있습니까? 법적으로 어떻게 규정해야 합니까?
첫째, 개정회가 법정에서 선고되지 않을까요?

1. 재판이 법정에서 선고될지 여부는 상황에 따라 결정된다.

(1) 사건 사실은 증거가 충분하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으며, 인민법원은 재판을 통해 분쟁 사실을 규명한 후 법정에서 판결을 내릴 수 있다.

(2) 어떤 이유로 법정에서 선고할 수 없는 경우, 이를테면 합의정은 진일보한 평의가 필요하고, 사건은 재판위원회에 제출하여 결정을 논의할 필요가 있으며, 일선 판결을 선택할 수도 있다.

2.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48 조

선고하기 전에 원고가 고소를 신청한 것은, 허가 여부는 인민법원에 의해 결정된다.

인민법원은 고소를 철회할 수 없다고 판결했고, 원고는 소환장을 통해 소환되었고,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절할 수 없는 사람은 결석할 수 있었다.

제 149 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으면 청문회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1) 법정에 출두해야 하는 당사자와 기타 소송 참가자는 정당한 이유로 법정에 출두하지 않는다.

(2) 당사자가 일시적으로 회피를 신청한다.

(3) 새로운 증인에게 법정에 출두하도록 통보하고, 새로운 증거를 취하며, 재검증, 조사 또는 보충 조사를 해야 한다.

(d) 연기되어야 할 기타 상황.

둘째, 법원 양형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1, 사건의 사실이 분명하다. 사건의 사실은 분명히 판안의 기본 조건이다. 사실이 분명해야 법을 정확하게 적용하고 공정하게 판결을 내릴 수 있다. 사실이 분명하지 않아 판결을 집행할 수 없다.

2, 법정에서 선고해야합니다. 당사자의 숙소에서 선고한 것은 당정 선고로 볼 수 없다.

3. 반드시 재판 조사 후 다음 날 선고를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 날 정기 선고를 해야 합니다.

선고 전 재판 토론에는 새로운 실질적인 내용이 있어야합니다. 고의로 공허한 조사를 하고 변론 후 선고하는 것은 단지 법정에 양형률을 표시하기 위해서라면 실제 법정 선고가 아니다.